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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후덜ㄹ
2025. 5. 20. 11:19
Ⅰ 개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보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적절한 사후관리 필요
Ⅱ 작업환경측정 대상
- 화학적인자 : 황산,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83종
- 물리적인자 : 소음(80db)이상, 고열 2종
- 분진 : 광물성 분진, 용접 흄, 석면분진 등 7종
Ⅲ 작업환경측정 실시
- 최초 : 대상공종 발생 30일 이내
- 정기 : 최초 이후 매 반기 마다
- 정기 측정 주기의 변경
- 단축(분기 1회 이상)
- 발암물질 기준초과 또는
- 기타 화학물질 2배 초과
- 연장(1년 1회 이상)
- 최근 1년 공정, 유해인자 변경 없고
- 최근 2회 노출기준 미만
- 단축(분기 1회 이상)
Ⅳ 측정방법
- 개인시료 채취방법
- 지역시료 채취방법
- 검지관 방식
Ⅴ 측정원칙
- 예비조사
- 정상작업 중에 실시
- 개인시료 채취방법 우선적용
Ⅵ 작업환경측정 개선대책(노출기준 초과 시)
- 근로자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프로그램
- 시설, 설비 개선(조명, 환기 등)
- 안전진단, 개선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