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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3.3.3 대책)
후덜ㄹ
2025. 5. 29. 10:08
Ⅰ 개요
밀폐공간 안전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구조자까지 위험할 수 있다
밀폐공간 3.3.3 대책은 3자간, 3대절차, 3대 안전수칙 준수 철저
밀폐공간은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화재〮폭발 등의 위험장소
Ⅱ 밀폐공간 작업 시 재해유형 및 원인
- 질식 : 산소결핍, 분진, 유해가스
- 중독 : 유해가스 흡입
- 화재,폭발 : 인화성가스 - 불꽃 접촉
Ⅲ 밀폐공간 작업유형
- 겨울철 Con'c 보온 양생
- 실내 도장, 용접
- 터널 내부 작업, 갱구 방수 작업
- Plant 탱크, 반응기 내부 작업
- 정화조, 맨홀 작업
- 하수관거 등
Ⅳ 밀폐공간 3.3.3대책
3자간 | 3대 절차 | 3대 안전수칙 |
---|---|---|
사업주 | 밀폐공간 평가 | 측정 |
협력사 | 출입금지 표시 | 환기 |
근로자 | 출입허가제 실시 | 보호구 |
정보전달 보건기준 준수 |
Ⅴ 밀폐공간 작업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 해당 근로자 작업지휘
- 적정공기 측정
- 측정장치, 환기장치, 보호구 작업 전 점검
- 보호구 착용 지도, 확인
[ 적정공기 ]
- 산소 18~23.5% 미만 O2
- 이산화탄소 1.5% 미만 CO2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CO
- 황화수소 10ppm 미만 H2S
Ⅵ 밀폐공간 작업 전 사전 준비사항
- 작업 정보 확인
- 작업자 정보 확인
- 적정공기 확인 및 후속조치
- 작업 중 유해가스 및 불활성가스 등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확인 및 후속조치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 비상연락체계
Ⅶ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Ⅷ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FLOW
- 대상선정
- 대책수립
- 교육훈련
- 모니터링
- 평가
- 분석, 개선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포함사항
- 사업장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 밀폐공간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작업 전 확인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사항
밀폐공간 재해 예방원칙
사업장내 밀폐공간 위치 사전 파악
- 출입금지 표지 설치,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밀폐공간의 작업가능 여부의 기술적 검토
- 외부작업 가능 검토
- 최후 수단으로 밀폐공간 내 작업 허가(PTW)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시행
밀폐공간작업 3∙3∙3 대책 준수
환기 원칙
- 급기 우선
- 송풍기 용량 밀폐공간 체적을 시간당 20회 환기 가능, 송풍기 효율은 80% 적용
- 작업 전 30분간 환기
- 작업 중 계속 환기
-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의 급격한 변동 예상 시 : 송기마스크 등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