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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후덜ㄹ
2025. 6. 2. 16:05
Ⅰ 개요
착공 전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Ⅱ 안전관리계획서 Flow
Ⅲ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m 이내 시설물 또는 100m이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사용 건설공사
- 항타∙항발기 사용 건설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가설구조물 사용 건설공사
- 높이 31m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한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발주자, 인허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Ⅳ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의 개요 : 개요, 공정표, 설계도서
- 현장 특성 분석 : 지장물 현황 및 대책, 교통현황 및 대책, 시공단계별 위험 및 대책
- 현장 운영 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교육계획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사고, 재난, 기상이변, 화재 대비 > 연락, 조직, 경보, 복구 계획
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공사
- 굴착 및 발파공사
- 콘크리트공사
- 강구조물공사
- 성토 및 절토공사
- 해체공사
- 건축설비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