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덜ㄹ 2025. 6. 2. 16:05

Ⅰ 개요

착공 전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Ⅱ 안전관리계획서 Flow

Ⅲ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1.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m 이내 시설물 또는 100m이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사용 건설공사
  8. 항타∙항발기 사용 건설공사
  9.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10.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가설구조물 사용 건설공사
    • 높이 31m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한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11. 발주자, 인허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Ⅳ 총괄 안전관리계획

  1. 건설공사의 개요 : 개요, 공정표, 설계도서
  2. 현장 특성 분석 : 지장물 현황 및 대책, 교통현황 및 대책, 시공단계별 위험 및 대책
  3. 현장 운영 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교육계획
  4.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사고, 재난, 기상이변, 화재 대비 > 연락, 조직, 경보, 복구 계획

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공사
  3. 콘크리트공사
  4. 강구조물공사
  5. 성토 및 절토공사
  6. 해체공사
  7. 건축설비공사
  8. 타워크레인 사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