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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

후덜ㄹ 2025. 6. 30. 17:18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

Ⅰ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사업주 의무

  •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지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함)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등을 준수
    • 산업재해발생 보고
    • 산업재해기록ㆍ보존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
    • 유해ㆍ위험한 장소에 안전ㆍ보건표지를 부착
    •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조치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
  •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설치
    • 지반의 굴착장소 등에는 굴착면의 기울기 유지,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에 따라 조립
    •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12.7.1부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목적(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맞게 집행
    •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업무수행 및 관련 서류 비치

Ⅲ 근로자의 의무

  • 국가 및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
  •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급박한 위험상황 시 작업을 중지한 후 대피하고,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
    • 유해ㆍ위험한 작업,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해체금지 및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 시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정지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전조치사항(장비유도, 제한속도 등) 준수

Ⅳ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