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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후덜ㄹ
2025. 6. 30. 17:19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안전보건 교육기본서(건설업)(기존 나침반) 2025
Ⅰ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산업재해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3일 이상 휴업 필요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건설사고 발생사실 통보(지체없이)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경위 - 조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건설사고 발생사실 통보(지체없이)
「건설기술진흥법」 중대한 건설사고(중대건설현장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중대건설현장사고 사고조사보고서 포함사항
- 사고 개요 - 사고원인 분석 -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 중대건설현장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중대건설현장사고 사고조사보고서 포함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 : 감압병 / 산소결핍증 / 열사병 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Ⅲ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작업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이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 보존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3년간 보존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Ⅳ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ㆍ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 Flow
구분 | 내용 |
---|---|
사실 확인 |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 물적ㆍ인적ㆍ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 |
재해요인 파악 | • 물적ㆍ인적ㆍ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도출 |
재해요인 결정 |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 |
계획 수립 |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2. 재해요인 도출 시 포함사항
- 물적요인
- 인적요인
- 관리적요인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ㆍ인적ㆍ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
-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