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질의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20.03.10)
후덜ㄹ
2021. 9. 17. 22:08
<종 전> | <변 경> |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대상 : 공사금액 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대상 :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
□ (선임 시기) 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을 위해 산안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시기와 동일(공사개시 시점)
□ (의무이행)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건설공사도급인
□ (시행일) 지침 시달 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