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해빙기

신분당선 연장 2공구 2015.02

후덜ㄹ 2016. 12. 14. 09:36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

 

 








2015. 2.







신분당선 연장 제2공구 (주)대우건설



위해 기관·단체 전문가 활용
















  

  

1

 

  업무상 사고․질병 재해 현황

 

  


1

 

  해빙기의 정의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발생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전환기에 지반이 동결과 융해현상을 반복하다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

이 때문에 지반침하가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지반의 동상(Frost) 현상>

  

1

 

  최근7년간 사고발생

□ 해빙기 3년 평균 재해자는 5038명, 사망자는 111명 발생

 

2

 

  사고분석

□ 해빙기 재해자 및 사망자는 증감을 반복

 

  

 

   전반에는 추운 날이 많겠고, 후반에는 날씨의 변화가 크겠음


1

 

  월별 예보 (2015년 1월~2015년 3월)

   (1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될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2월) 대률고기압이 점차 약화되면서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3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평균 기온

 강수량

1월

  평년(-5~3℃)보다 비슷하겠음

  평년(18~55㎜)과 비슷하겠음

2월

  평년(-2~5℃)과 비슷하겠음

  평년(19~61㎜)과 비슷하겠음

3월

  평년(4~9℃)과 비슷하겠음

  평년(38~100㎜) 비슷하겠음

    ※ 출처 : 기상청 자료


  

1

 

  주요위험요인



 □ 해빙기가 되면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설공사장의 흙막이 지보공, 절·성토사면의 붕괴와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발생

 □ 또한, 겨울철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부주의로 인한 낙하·추락사고와 일교차로 인한 화재·폭발·질식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2

 

  중점추진사항


 □ 해빙기 작업재개 전 공정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당 공사장내 해빙기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 흙막이 지보공의 계측결과 분석 및 부재의 변형·부식·손상상태확인

    절·성토 사면의 붕괴 및 부석 낙하위험 점검과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상태확인

    성토 및 되메움 구간 중 지하매설물 설치구간에 대하여는 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등)의 안전상태 확인 등

 □ 해빙기 시 강우는 붕괴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강우예보 시 긴급점검실시 및 취약구간에 대한 대책마련

 □ 건설공사장내 사고발생 시에는 발주처, 관할노동청, 지자체 인·허가 부서(소규모 민간공사의 경우)에 사고발생 즉시 보고

 □ 해빙기 터파기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위험요인 증가 시 현장인력철수 증 즉시 공사중지 실시

    - 해빙기 대책기간 내 5mm이상의 강우가 2일이상 계속될 경우

    - 대책기간 내 평균기온이 영상5℃이상으로 3일동안 계속될 경우

    조치사항

    - 현장인력 철수 및 흙막이벽 등 취약구간에 대한 계측기 점검 등 전문가 육안점검실시

    - 균열·누수 등으로 인한 보수 필요구간 현지상황을 고려하여른 보수·보강 실시

    - 흙막이벽 주변 작업공정 최소화 및 현장인력투입 제외 등


<건설공사장 사고발생시 보고 체계>

건설현장

사고발생

관할노동청해당지자체 유선보고

사고현황 파악

(시·군·구)

메모보고서 작성

(즉보·상황파악 등)

상황판단 및 대응

(청·시도)

  



1

 

  토석 붕괴 위험성

경사면의 안전성 검토사항

   지질조사 :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

   토질시험 :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

  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관련성

  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 풍화의 정도

   용수의 상황


토석붕괴

   붕괴 원인

    -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가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 토석의 강도 저하

   붕괴 형태

    - 토사의 미끄러져 내림(Sliding)은 광범위한 붕괴현상

      (완만한 경사에서 완만한 속도)

    - 얕은 표층의 붕괴

      경사면이 침식되기 쉬운 토사로 구성된 경우 지표수와 지하수가 침투하여 경사면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현상

    - 깊은 절토 법면의 붕괴

      사질암과 전석토층으로 구성된 심층부의 단층이 경사면 방향으로 하중 응력이 발생하는 경우(대량의 붕괴재해)

    - 성토경사면의 붕괴

      성토직후에 발생, 다짐 불충분 상태에서 빗물, 지표수, 지하수 등이 침투하여 공극수압이 증가되어 단위중량 증가에 의해 붕괴되는 현상


2

 

  토사 붕괴 시 조치사항

붕괴 조치사항

   동시 작업 금지 : 붕괴 토석의 최대 도달거리 범위 내

   대피 공간 확보 : 붕괴 속도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수평방향 활동에 대비, 작업장 좌우에 피난통로 확보

   2차 재해 방지 : 주변 상황 확인 및 2중 안전조치 강구 후 복구작업

붕괴예방대책

  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굴착면 기울기 기준)

구 분

보통흙

암 반

지반의 

종류

습지

건지

풍화암

연암

경암

기울기

1:1~1:1.5

1:0.5~1:1

1:0.8

1:0.5

1:0.3

3

 

  흙막이 지보공의 안전대책

위험요인

  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융해 시 토압 및 수압증가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인접건물․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안전대책

   해빙기 작업재개 전 점검실시

    -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

    -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토압의 증가 또는 이상 유무를 확인

    -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발생 또는 용수부위 존재여부를 조사

    - 굴착작업 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점검

    -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치금지

    -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흙막이용 토류판 설치작업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

 ○흙막이 지보공, 버팀대 등은 굴착즉시 설치

 ○작업전 굴착면의 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 상태 등 안전점검 철저


4

 

  절·성토사면의 붕괴재해 예방

위험요인

   절․성토사면 지반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른석 발생 및 사면붕괴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사면내부로 침투하여 사면토사중량․유동성 증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사면 Sliding

안전대책

   작업전 사면의 붕괴위험 및 부석 낙하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 지보공, 낙석 방호방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조치

   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등을 적치금지

   절․성토사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마루 측구 또는 도수로 등 배수로 정비

   사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 측정 등 사면계측 실시

   사면안정을 위하여 억제공법과 억지공법 등 근본적인 조치 실시

   동절기에 작업을 중단하였던 터널공사의 경우 낙석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괴의 탈락 여부 점검

   절토시는 토질의 형상, 지층분포, 불연속면(절리, 단층) 방향 등을 사전검토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절토사면이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방지조치

 

○굴착구배 기준 준수 철저

5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

위험요인

   동결지반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안전대책


  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조사


  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등)의 안전상태 등 확인


   동결지반이 녹는 경우 함수량 증가에 따른 지반 침하로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 철저


  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 확인 및 가설도로 상태 점검


   지하매설물의 이설․위치변경․교체 등의 작업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도로공사 성토구간에서 로울러를 이용하여 노면 다짐 작업중 성토사면 지지력 부족으로 전락.

○지반의 지지력 확인 철저

 

○작업시 유도자 배치


6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

위험요인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 붕괴


위험요인

  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 실시


    - 연직방향 하중에 대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W=고정하중+활하중
= (콘크리트+거푸집)중량+(충격+작업)하중
= γt+40(kgf/㎡)+250(kgf/㎡)
  
γ :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kgf/㎥), t : 슬래브 두께(m)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합한 하중이며 거푸집 하중은 소 40kgf/㎡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실제의 중량을 적용

     ∙활하중은 작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기타 콘크리트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의 시공(작업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을 포함하며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0kgf/㎡ 이상으로 한다.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500kgf/㎡ 이상으로 적용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


    - 수평방향 하중에 대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kgf/㎡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 측압, 풍하중, 지진하중 등에 대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 거푸집 동바리 설치시 유의사항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 파이프 서포트의 이음은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고 3본 이상을 이어서 사용금지,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 철물 사용


    - 높이 3.5m 이상은 2m마다 수평연결재를 2방향으로 설치하고 강재를 수평연결재로 사용할 때는 전용 연결철물 사용


    - 지주는 진동, 충격, 편심 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상단부 견고히 고정


    - 계단 등 경사부 지보공은 지주 단판에 하중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 설치

    - 층고가 매우 높거나 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운 중량 구조물인 경우(지하철, 특수구조물 등)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 활용


    - 상재하중이 지반저면까지 축력방향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 동바리의 수직도 준수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어,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되어 사망

○거푸집 동바리 관련 안전조치 준수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철처

 - 수평연결재는 전용철물로 고정

7

 

  화재·폭발, 질실 재해예방

위험요인

  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 밀폐공간 내 도장, 방수, 단열 작업 중 화재

   현장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인화되어 화재발생

  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의 일산화탄소에 질식

   동결된 폭약 취급 중 폭발


위험 대책

  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확인

    - 난방용 전열기의 사용은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 난방용 유류는 난방기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를 절대 금한다.

    - 난방기구 1m 주변내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 점심시간이나 퇴근시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화상태를 확인한다.

    -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하며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등으로 수시 점검한다.


  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하여 분리 보관


   유류통에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손전등을 사용


  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를 배치


  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이 되므로,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도록 하고 피우다 남은 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끈 후 재떨이에 버리도록 교육 실시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열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며, 질식방지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호흡용 보호구 등을 지급


   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한다.


  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환기(자연환기, 강제환기, 국소배기)조치를 하고 동시에 화기를 사용하는 용접작업, 금속절단 등을 작업 금지


    - 자연환기는 유독물질 가스발생량이 1㎤/min 이하일 때만 자연환기에 의해 오염물질의 통제가 가능하다.


8

 

  전기화재 원인 및 대책

□ 발생원인

   합선(단락) :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두 전선이 서로 접촉되는 현상으로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 적열된 전선이 주위의 인화성․가연성 물질에 접촉 발화 또는 단락점 이외의 전선피복이 연소 발화

   과전류(과부하)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사용 또는 계약 용량을 초과하여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발생 피복이 변질, 변형, 발화, 또는 전선 적열로 화재

   누전 : 전선이나 기구가 낡아 절연물이 벗겨져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면서 저항열이 축적되어 인화물질에 인화

     기타 규격 이하의 전선 또는 기계기구 등에 충격이 가해져 절연저항이 감소되어 미소전류에 의한 열의 축적과 스파크에 의한 절연파괴로 연소 또는 단락현상이 발생


□ 예방대책

   콘센트에 플러그를 완전히 꽂지 않으면, 흔들려서 열이 발생하므로 플러그를 완전히 꽂도록 하고,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뽑도록 하여야 함

   전기기구나 전선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배선은 꼬이거나 꺾이지 않도록 함

   휴즈는 개폐기에 표시한 용량의 휴즈를 사용하며, 금속관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설치함

   전열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스파크가 발생하는 곳 주위에는 가연물을 놓지 말고, 가연성가스 및 분진이 존재하는 곳은 방폭 및 방진형 전기설비를 설치

9

 

  우리현장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 추락사고

   

외부비계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정하지 않고 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사다리

 

사다리 하부 미끄럼방지 조치 불량 및 상부 미고정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개구부 덮개

 

바닥개구부에 덮개 또는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안전난간

 

구조물과 작업발판의 외측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면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 상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발판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 또는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추락방지망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추락방지용 방망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 낙하·비래사고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상부로부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 통제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 크레인으로 자재인양작업과 같이 자재가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작업구역내 근로자가 출입하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 붕괴사고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 설치불량 및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가설자재 사용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토 사

 

토사절취 및 굴착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토사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 감전사고


  

누전차단기

 

투광기, 양수기 등 현장내 이동형 전동기계․기구를 누전차단기가 미접속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누전으로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접 지

 

현장내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외피 등에 접지를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1

 

경기도 판교신도시 건설공사장 붕괴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09. 2. 15(일) 08:28분경

    장    소 : 경기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역 테크노밸리 D-1-4블럭

                 SK케미칼 연구소 신축공사장

    사고원인 : 최근 내린 강우로(2.13 : 35.5mm) 지반의 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H=22m, L=70m) 부지내 임시 가설물 붕괴됨

    인명내용 : 10명(사망2, 부상8)


 □ 현장사진

2

 

인천 계양구 작전동 옹벽전도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10. 2. 24(수) 06:25분경

    장    소 : 인천 계양구 작전동 대명빌라 측면 옹벽(16세대 48명)

    사고원인 : 1990년 축조된 노후옹벽이 해빙기에 전면 공터로 전도

    피해내용 : 높이 5.5m, 길이 20m 옹벽 전도

    - 인명피해 : 없 음

 □ 현장사진

3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담장붕괴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10. 2. 27(토) 15:29분경

    장    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동 114-1 북아현맨션 담장

    사고원인 : 노후되고 잔균열이 많은 담장 붕괴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없 음

      - 재산피해 : 주차된 차량 1대(NF 소나타 개인택시) 반파


 □ 현장사진

4

 

대구 대명2동 축대붕괴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11. 3. 4.(금) 22:00분경

    장    소 : 대구시 대명2동 1954-4번지

    사고원인 : 해빙기 노후로 인한 축대붕괴 발생

    피해내용 : 축대 h= 5m, L= 3 붕괴발생

      - 인명피해 : 없 음


 □ 현장사진

5

 

충북 영동 군도 절개지 사면 낙석발생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11. 3. 1.(화) 12:30분경

    장    소 : 충북 영동 용산 한석리 산 1-1 : 군도22호(절개지)

    사고원인 : 사면절개지 낙석(최근 강우량 50mm로 우기영향 등)

    피해내용 : 전주 2주 파손(한전주 3상 1식 / 보조전주 1식 파손)

                인근공장 전기공급 차단, 차량 통행 불가

      - 인명피해 : 없 음


 □ 현장사진

6

 

서울 성북구 삼선동 노후건축물(공가) 붕괴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12. 3. 6.(화) 13:00분경

    장    소 : 성북구 삼선동1가 289-4호

    사고원인 : 노후로 인한 축대 및 건물(공가)일부 붕괴

    피해내용 : 축대 및 외벽 (2.6m×5.0m) 붕괴발생 (무허가 건축물)

      - 인명피해 : 없 음

      ※ 인근주택 거주자(1가구 3명) 대피 및 구청 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현장사진

7

 

서울 관악구 봉천신시장 재개발현장 붕괴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13. 3. 17.(일) 21:30분경

    장    소 : 서울 관악구 청림동 서희스타힐스 신축공사장

    사고원인 : 터파기 공사장 흙막이 구조물 붕괴

    피해내용 : 흙막이벽 (15m×50m) 붕괴발생

      - 인명피해 : 없 음

      ※ 인근 주민(17가구 27명) 대피 및 안전진단을 통한 응급복구실시


 □ 현장사진

  

□ 위 치 : 수지구청정거장 (5km652.40, B=34.50m, L=127.00m)

평 면 도

단 면 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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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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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구조물 설치 및 가시설 해체


□ 작업 및 공종별 중점안전관리 대책

 

  ○ 작업구 상부 추락방지망 설치상태 불량으로 인한 추락 및 신호체계 미흡으로 인한

     협착

    - 작업구 안전난간 설치 및 추락방지망 설치

    - 작업종료시 시건장치 설치, 상차신호수 안전벨트 거치후 신호 실시

    - 작업구 주변 발판 미끄럼방지 논슬립 설치

    - 작업구 주변 접근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비상벨 작동 등 상, 하 신호체계 준수

    - 상, 하부 신호수 배치 및 신호수 복장 착용 철저


  ○ 배수불량으로 인한 토공 사면 붕괴

    - 가시설 점검 및 계측관리

    - 주변 지반침하 상태 점검


  ○ 흙막이지보공의 붕괴위험(빗물 등 침투로 흙의 전단 강도 저하 ,함수량 증가로 배면

     토압증가)

    - 토공 과다 굴착 금지 및 소단 확보

    - 버팀보 및 띠장 조속 설치, 우각부 폐합 조치

    - 띠장, 버팀보, 찬넬설치시 볼트체결후 도색실시(확인작업)

    -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



  ○ 작업구 상부 추락방지망 설치상태 불량으로 인한 추락 및 신호체계 미흡으로 인한

     협착

    - 작업구 안전난간 설치 및 추락방지망 설치

    - 작업종료시 시건장치 설치, 상부 신호수 안전벨트 거치후 신호 실시

    - 작업구 주변 발판 미끄럼방지 논슬립 설치

    - 작업구 주변 접근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비상벨 작동 등 상, 하 신호체계 준수

    - 상, 하부 신호수 배치 및 신호수 복장 착용 철저

    - 복공 OPEN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및 생명줄 설치,벨트 착용


  ○ 띠장 및 버팀보 설치 및 해체시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고리 미거치에 의한 추락

    - 버팀보 및 띠장 설치시 생명줄 설치(16MM 안전로프)


  ○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시 주변 통제 미흡으로 인한 충돌 및 협착

    - 설치 및 해체 작업구간 접근방지시설 및 통제원 배치    


  ○ 점검통로 설치 및 해체시 생명줄걸이 미설치 및 안전고리 미거치에 의한 추락

    - 점검통로 설치시 생명줄 설치(16MM 안전로프)

 

  ○ 카고크레인 및 앵글크레인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낙하

    - 인양장비(앵글크레인,카고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및 과부하장치 작동 확인후 작업 실시 


  ○ 인양작업시 지반상태 불량 및 아웃리거 받침 미설치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시 지반확인(필요시 철판보강), 아웃트리거 받침 설치

    - 기타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 확


  ○ 안전하중 미달 및 손상된 줄걸이 사용으로 인한 낙하

    - 규정된 인양줄걸이기구 사용(안전하중에 의한 줄걸이 채택)

    - 와이어 및 슬링벨트 주기적 점검으로 손상시 즉시 폐기


  ○ 톤마대에 날카로운 물질 사용 및 장부재 수직 하역시 하부 받침 미설치에 의한 낙하

    - 톤마대에 날카로운 물질(철근, 토류판부재 등)사용 금지

    - 인양작업시 장비신호수 배치 및 접근금지시설 조치

    - 한줄걸이 사용금지 및 수직구 장부재 하역시 받침통 설치


  ○ 장비 작업구간 통제 미흡으로 인한 장비와의 충돌 및 협착

    - 장비 작업구간 접근방지 안전시설 및 신호수 배치 철저

    - 신호수 복장 착용 철저(신호수 안전모, 조끼, 신호봉, 호루라기 등)


  ○ 자재 인양 작업시 신호체계 미흡으로 인한 충돌 및 협착 위험, 인양물 낙하 위험

    - 장비 작업구간 접근방지 안전시설 및 신호수 배치 철저

    - 상, 하 신호수 배치 및 신호수 복장 착용 철저(신호수 안전모, 조끼, 신호봉, 호루라기 등)

    - 규정된 인양줄걸이기구 사용(안전하중에 의한 줄걸이 채택)

    - 와이어 및 슬링벨트 주기적 점검으로 손상시 즉시 폐기

    - 소부재 인양함 사용 및 철근 인양시 낙하방지 보호캡 설치 철저


   ○ 고소작업시 추락위험 및 이동간 전도 위험

    - 슬라브 상부 등 고소작업구간 안전벨트 걸이시설 선 확보 및 안전벨트 체결 철저

    - 2~3단 벽체 기둥, 시스템 동바리 작업구간 작업발판 견고히 설치

    - 단부 주변 안전난간대 필히 설치 및 시스템동바리 하부 추락(낙하)방지망 설치

    - 작업발판 상부 결빙여부 확인 및 결빙부위 필히 제거 후 작업 실시

    - 작업구간 충분한 조도 확보 및 작업장 주변 보행자통로 확보 철저


   ○ 양생 작업시 화재 및 질식의 위험(기온 급강하시)

    -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 관리 시 무전기, 휴대폰 지급하여 수시 이상유무 확인

    - 이동식 유류함 제작하여 유류관리 철저 및 주변 소화기 비치 철저

    -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야간당직 등 근무 체계 준수 철저(2인1조)


   ○ 매달기 전용보 미설치에 의한 충격, 진동파손

    - 매달기 전용보 설치 및 점검통로 설치

   ○ 매달기 전용보 볼트풀림, 받침재 미설치 등 설치불량에 의한 파손

    - 주기적 상수도관 매달기상태 확인 및 취약부 보강 실시

   ○ 동절기 동파 등 지장물 관리철저

    - 상수도관 열선 시공 및 보온조치 실시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이설․위치변경․교체 등 작업시 안전관리 철저

    - 지하매설물의 이설․위치변경․교체 등의 작업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토록 하고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 감전재해 예방

    - 임시분전반 외함접지 여부, 시건장치 설치 및 잠김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분전반 내부 회로도 표시 및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확인

    - 충전부에 보호커버 설치 여부 및 전원 인출시 콘센트(접지형)이용 여부

    - 전선 절연피복의 파손 여부 및 적정 설치여부(지중 또는 가공설치)

    - 전동 기계․기구의 외함접지(이중 절연구조사) 및 접지형 콘센트의 사용 여부



  

  ○ 용접, 산소, 양생 작업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위험

    - 작업반경 최소 10m이내 인화성, 가연성 물질 제거후 작업 실시

    - 용접작업 등 화기사용 작업시 소화기 3.3kg 최소 2개이상 비치

    -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표지판 및 안전시설(웨빙띠) 설치

    - 보온 양생을 위한 열풍기, 발열 전구 사용시 양생담당자 지정 관리

    - 열풍기 주변 5m이내 석유통 보관금지 및 석유통 전용 보관함 사용

  

 ○ 가설 사무실, 숙소 등 화재위험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월1회 이상 확인 및 문어발 콘센트 사용금지

    - 흡연구역 지정 관리(실내 절대 금연)

    - 규정된 난방기구 외 사용 금지(소화기 비치) 및 부재시 소화 조치

    - 화기 주변에는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격리

    -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비상대피요령

      등을 숙지


 ○ 현장 內 난방기구 사용기준




  


  8.1 사고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 [관련근거】재난 및 사고 처리지침


□ 사고 및 사고대책본부 조직도(보고체계)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재해대책본부

 

 

 

 

 

 

 

 

 

 

 

 

 

 

 

 

 

 

 

 

 

 

 

경기철도 주식회사(재해 복구 대장)

 

 

 

 

 

 

 

 

 

 

 

 

 

 

 

 

 

 

 

 

 

 

 

 

 

 

 

 

 

 

 

 

 

 

 

 

 

 

 

상황반

 

복구반

 

 

안전반

 

지원반

 

 

 

 

 

 

 

 
   

 

 
       
       
   

 

 

 

 

 

 

 

 

 

 

 

 

 

 

 

 

 

 

 

 

 

 

 

현장복구지휘자

 

책임공구장 김해

010-8890-6498

 

 

 

 

 

 

  상황실 : 031-276-8611

정)현장대리인 홍준희 010-2268-6266

부)현장소장   정용학 010-9968-6568

 

 

 

 

 

 

 

 

 

 

 

 

 

 

 

 

 

 

 

 

 

 

 

 

 

 

 

 

 

 

 

상황조

 

장비 동원조

 

인력 동원조

 

지원조

 

 

 

 

 

 

 

 

 

 

       

 

 

 

       
       

 

 

 

       

 

 

 

 

     

 

 

 

 

 

 

 

 

 

 

유관기관

 

장비업체

 

인력업체

 

자재업체

 

 

 

 

 

 

 
 
 
   
 

 

 

 

 
 

 

 

 

 

 

 
 

 

 

 

 

 

 

 

 

 

 

 □ 사고 및 사고대책본부 조직(2공구)




 

 

 

 

 

현장복구 지휘자

 

 

 

 

감리단장

 

 

 

 

 

 

 

 

 

 

 

 

 

 

 

 

 

 

 

 

 

 

 

 

 

 

 

 

 

 

 

 

현장복구 지휘자

 

감리단

 

 

 

 

 

 

 

 

 

 

 

 

 

 

 

 

 

 

 

 

 

 

 

 

 

 

 

 

 

 

 

 

 

 

 

 

 

 

 

 

 

 

 

 

 

 

 

 

상 황 반

 

지 원 반

 

 

복 구 반

 

구 조 반

 

 

 

 

 

 

 

 

 

 

 

 

 

 

 

 

 

 

 

 

 

 

 

 

 

 

 

 

 

 

 

 

 

 

 

 

 

 

 

 

 

 

 

 

 

 

 

 

 

협력사 (산하건설)

 

협력사 (매일이앤씨)

 

협력사 (해창개발)

 

 

 

 

 

 

 

 

 

 

 

 

 

 

 

 

 

 

 

 

 


□ 사고발생시 즉시보고 대상자 (SMS-문자메세지 동시전송)


산하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이기원

 

선입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인명사고 발생시

 

 

 

최초 사고 및 재난현장 발견자

119

 

 

 

근 로 자

□ 이상징후 보고

 ○ 공사현장에서 이상징후 발견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ㆍ

    무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비상연락망과 보고체계에 따라 관계자에게 신속히 보고


□ 사고 발생시 관련업체 및 담당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사고발생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관련자 문책

 ○ 중대사고 또는 사고재발 시 관련업체 및 현장책임자 엄중 문책


□ 재난 및 사고보고의 종류

 ○ 즉시보고 : 재난 및 사고 발생 즉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

    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장이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시,

    장소, 재난 및 사고개요, 피해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

 ○ 초기보고 : 재난 및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공사현장의 장이

    사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고보고시스템, 이메일, 팩스 등으

    로 보고

 ○ 중간보고 : 복구책임자가 재난 및 사고․품질결함 발생 후 수시로 복구

    진행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

 ○ 최종보고 : 복구책임자가 수습복구 완료 후 최종으로 정리하여 보고








  

8.2 비상대응 자체훈련

 【관련근거】철도안전법 제8조

□ 목 적

 ○ 풍수해․지진 등 자연적 재난과 철도건설현장 사고에 대비한 각

    건설현장의 비상대응훈련을 통하여 실질적 재난대응훈련을 강화

    하기 위함

□ 추진계획

 ○ 자연재해(풍수해, 지진 등) 및 건설사고등의 가상 시나리오 작성

 ○ 자연재해 및 사고복구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복구훈련 시행

  - 년1회 이상 시행(두산건설, 감리단)    

  

8.3 재난대응 안전한국(SKX) 모의훈련

 【관련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 목 적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되는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과

   관련하여 공단 수도권본부 계획대로 수행, 추진계획을 수립,

   범정부 차원의 훈련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함

□ 훈련계획

  ○ 기 간 : ‘15. 03. 26

  ○ 유 형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가동 및 재난대응종합훈련

  ○ 내 용 : 광역상수관 누수를 실제상황에 근접하도록

              가상시나리오 작성 후 시행

  ○ 참 여 : 본사 및 각 지역본부(5개 본부) 및 협력사

□ 훈련 중점사항

  ○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실질적 훈련으로 재난안전역량 강화 

  ○ 병원, 소방서, 경찰, 가스안전공사, 기타 지장물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체제 점검을 통한 훈련효과 극대화

  ○ 재난관리시스템(국토해양 지킴이)의 활용능력 배양

  ○ 재난대비 인력·장비 확보실태 사전점검 

      -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5.15~10.15)

□ 비상 대비 동원인력, 장비 및 자재 비축 계획  

 


8.4 재난사고대책상황실 운영

 【관련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운영


 ○ 근무체제

      


○ 운영기간

       



○ 근무체제에 의한 비상근무

- 대 상 : 기상특보가 발령 시 비상근무체제에 따른 비상근무자

- 업 무 : 비상근무자 내역 및 상황 본사 재난대책상황실로 보고








 □ 사고보고 계통도



 

             
         
 
   
   
   
   
             
               
       
 
           
       
 
   
 
       
 
   
   
                                 
             
             
   
 
   
       
 
 
   
 
 
 
 
     
     
 
 

□ 유관기관비상연락망(노반)

         
   
               
       
         
             
           
             
         
           
         
           
       
             
           
         
               
               
               
               
   
                   
               
                   
               
             

 

           

 

 

 

           

 

 

 

             

 

 

     

 

 
   

 

       

 

     

 

       

 

   

 

       

 

   

 

       

 

   

 

       

 

     

 

     

 

 

 
     

 

       

 

 

   

 

       

 

 

 

       

 

 

   

 

       

 

 

   

 

       

 

 

 

     

 

 

     

 

           

 

 

     
     
     

 

       

 

 

   

 

       

 

 

   

 

     

 

 

     

 

       

 

 

   


8.5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근거】철도건설 등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제5항


목 적

      설, 추석 등 3일이상의 연휴기간 중 건설현장의 근무공백을 방지하고 비상대비를 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안전계획 수립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절차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휴무기간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일․숙직 근무계획

      - 취약․위험개소 관리계획

      - 현장 감시자 및 순회점검 계획

      - 기타 휴무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8.6. 재난대책조직 및 담당업무

반 별

담당자

임  무

비고

직위

성  명

현장복구 책임자

감리단장

 

- 현장의 복구 총지휘 및 상황보고

- 현장복구 인력 및 장비 총괄

 

현장대리인

 

통제반

공무팀장

공무대리

공무대리

캐드사원

 

- 피해사항 접수 및 상황보고

- 경보전파 및 조직별 임무명령

- 유관기관 보고 및 지진예방 사전보고

- 지진전 임무숙지 교육 및 훈련

- 지진발생시 상황 점검 및 보고

- 근무일지 기록

 

지원반

관리팀장

안전대리

품질대리

안전사원

관리사원

 

 - 물품. 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복구반 지원

 - 기타 복구현장에 필요한 사항 지원

 

복구반

공사팀장

기계팀장

건축과장

공사대리

공사대리

 

- 인력구조계획 수립

- 상황발생시 응급조치

- 구조. 복구 활동

- 피해확산 방지 조치

- 사후대책 수립

 

구조후송반

품질팀장

전기팀장

관리과장

공사과장

품질대리

 

 - 재난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 및 긴급 구조

 

8.7 재난 대책 상황실 근무자 명단

월 일

요일

준비단계[기상특보]

(주의보)발령시

경보단계[기상특보]

(경보)발령시

비상단계

[재난상황발생시]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2월17일

공사

 

직원 1/2 비상근무

전 직원 비상근무

품질

 

공무

 

안전

 

2월18일

관리

 

공무

 

품질

 

건축

 

2월19일

건축

 

안전

 

공사

 

공사

 

2월20일

공사

 

품질

 

공무

 

안전

 

2월21일

관리

 

공무

 

품질

 

건축

 

2월22일

건축

 

안전

 

공사

 

공사

 

2월23일

공사

 

품질

 

공무

 

안전

 

2월24일

관리

 

공무

 

품질

 

건축

 

2월25일

건축

 

안전

 

공사

 

공사

 

2월26일

공사

 

품질

 

공무

 

안전

 

2월27일

관리

 

공무

 

품질

 

건축

 

2월28일

건축

 

안전

 

공사

 

공사

 


월 일

요일

준비단계[기상특보]

(주의보)발령시

경보단계[기상특보]

(경보)발령시

비상단계

[재난상황발생시]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3월1일

공사

 

직원 1/2 비상근무

전 직원 비상근무

품질

 

공무

 

안전

 

3월2일

관리

 

공무

 

품질

 

건축

 

3월3일

건축

 

안전

 

공사

 

공사

 

3월4일

공사

 

품질

 

공무

 

안전

 

3월5일

관리

 

공무

 

품질

 

건축

 

3월6일

건축

 

안전

 

공사

 

공사

 

3월7일

공사

 

품질

 

공무

 

안전

 

3월8일

관리

 

공무

 

품질

 

건축

 

3월9일

건축

 

안전

 

공사

 

공사

 

3월10일

공사

 

품질

 

공무

 

안전

 

3월11일

관리

 

공무

 

품질

 

건축

 

3월12일

건축

 

안전

 

공사

 

공사

 

3월13일

공사

 

품질

 

공무

 

안전

 

월 일

요일

준비단계[기상특보]

(주의보)발령시

경보단계[기상특보]

(경보)발령시

비상단계

[재난상황발생시]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3월14일

관리

이동우

직원 1/2 비상근무

전 직원 비상근무

공무

김영탁

품질

김세환

건축

홍경철

3월15일

건축

이상민

안전

이기원

공사

유경한

공사

문성일

3월16일

공사

고동환

품질

김장진

공무

노종륜

안전

김상규

3월17일

관리

이동우

공무

김영탁

품질

김세환

건축

홍경철

3월18일

건축

이상민

안전

이기원

공사

유경한

공사

문성일

3월19일

공사

고동환

품질

김장진

공무

노종륜

안전

김상규

3월20일

관리

이동우

공무

김영탁

품질

김세환

건축

홍경철

3월21일

건축

이상민

안전

이기원

공사

유경한

공사

문성일

3월22일

공사

고동환

품질

김장진

공무

노종륜

안전

김상규

3월23일

관리

이동우

공무

김영탁

품질

김세환

건축

홍경철

3월24일

건축

이상민

안전

이기원

공사

유경한

공사

문성일

3월25일

공사

고동환

품질

김장진

공무

노종륜

안전

김상규

3월26일

관리

이동우

공무

김영탁

품질

김세환

건축

홍경철

월 일

요일

준비단계[기상특보]

(주의보)발령시

경보단계[기상특보]

(경보)발령시

비상단계

[재난상황발생시]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3월27일

건축

 

직원 1/2 비상근무

전 직원 비상근무

안전

 

공사

 

공사

 

3월28일

공사

 

품질

 

공무

 

안전

 

3월29일

관리

 

공무

 

품질

 

건축

 

3월30일

건축

 

안전

 

공사

 

공사

 

3월31일

공사

 

품질

 

공무

 

안전

 

















[첨부.1]

재난대책반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날씨 :

담당자

운영부장

 

 

직 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 기상(특보)현황

 

 

 

□ 특기사항

 

 

 

주 요 업 무

지시 및 조치사항

 

 

근무자

현  황

지역본부(사무소)

 

수도권 :           충청 :             호남 :

영  남 :           강원 :         중앙기술단 :


[첨부.2]

재난대책본부 근무상황보고




       수도권본부       월    일    현재                보고자 :

 일반현황

기상특보(   월   일   :   현재)

  - 호우(대설)주의보 :

   - 호우(대설)경보   :

주요지역 강우(설)량(   월   일 ~   월   일   :  현재)    (단위 : mm)

구 분

서울

인천

수원

용인

이천

문산

춘천

기타

누 계(㎜)

 

 

 

 

 

 

 

 

온 도(℃)

 

 

 

 

 

 

 

 

  ※ 지역은 기상특보에 따라 적절히 조정

  

점검 및 근무현황


공사명(지역)

점검자

점검결과

재난상황근무자

 

 

 

 

 

 

 

 

합계

 

명(주간)

명(야간)

 

 점검 후 조치사항(사진 전ㆍ후 포함)




[첨부.3]

기상특보 발령시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 (000 본부)

             (국토부에 보고자료 서식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국토부 보고시간 :

           -  일반보고시 : 05시, 10시, 16시, 21시

           -  재난및 사고 발생시 : 05시,07시, 09시 11시,15시,17시,20시, 22시

□ 일시 : 2011. 8. 3. 15:00시 현재

□ 기상상황

   ○ 8. 3일 15시 현재 : 인천시, 수도권 호우주의보 발령

□ 기상특보 발령지역 건설현장 : 00개소

□ 점검 및 근무자 현황

공  사  명(지역)

점 검 자

점 검 결 과

근 무 자

 중앙선 제6공구 노반

(양평)

책임감리원 000

외 0명

석불역 구내 및

00터널 보수시행

감리원 000

외 0명

 중앙선 제7공구 노반

(양평)

현장소장 000

외 0명

책임감리원 000

외 0명

 중앙선 제8공구 노반

(양평)

지원업무수행자

000 외 0명

이상없음

감리원 000

외 0명

 중앙선 제9공구 노반

(원주)

 태백선 제천~쌍용 노반

(제천)

 감리원 000

외 0명

00 대절토사면

보호조치 

 감리원 이재광

외 0명

합   계

 00 명

 

00 명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점검자 : 대표는 발주자, 감리사, 시공사 순 및 상급자 순으로 기록 

 ② 점검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점검 후 조치사항”에 상세히 작성

 ③ 근무자 : 평일 저녁 및 휴일 근무자수를 기록 (국토부 보고에 사용)

             (근무자 대표는 발주자, 감리사, 시공사 순 및 상급자 순으로 기록)

□ 점검 후 조치사항

   ○ 중앙선 덕소~원주 6공구 노반공사

       - 석불역구내 : 배수로 일제 재정비 실시

        - 00터널 입구 : 대절토 사면 보호 조치 시행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사진은 보강 전/후 첨부 (가능한 경우)

 ② 조치한 공사개소, 조치한 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


[첨부.4]


사고전파 기준 및 수신자 그룹


□ 사고전파 기준

등  급

사  고  규  모

Red

(대형사고)

-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경우

 

- 건설공사 관련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가 1시간 이상, 일반열차는 2시간 이상 운행장애를 초래한 사고

 

-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예상(발생)되어 언론사의 현지 취재진 급파가 예상될 경우

Orange

(중형사고)

-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1명 이상의 사망자(부상자 동시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경우

 

- 건설공사 관련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30분 이상, 일반열차 1시간 이상 운행장애를 초래한 사고

 

-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로 인하여 공단 시설물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경우

Yellow

(기타사고)

- 건설공사 관련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이상, 일반열차 20분 이상 운행장애를 초래한 사고

 

- 품질안전단장의 판단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사고 이외의 사고

안전경보

- 안전확보 긴급명령 또는 기상특보(지진, 태풍, 호우 등)가 발령되었음을 업무관련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정보사항

- 철도공사의 사고 및 철도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사항

□ 문자메시지 수신자 그룹

등  급

수 신 자  그 룹

Red

(대형사고)

- 이사장 및 부이사장(비서실장 포함), 감사(감사실장 포함)

 

- 본사의 각 본부(실, 단)장, 각 처장(수석부장 포함), 품질안전단 및 홍보실 전체 직원

 

- 지역본부장 및 각 처장, 품질안전부장

 

- 철도건설현장 책임감리원 및 현장소장

Orange

(중형사고)

- 이사장 및 부이사장(비서실장 포함), 감사(감사실장 포함)

 

- 본사의 각 본부(실, 단)장, 각 처장, 품질안전단 및 홍보실 전체 직원

 

- 지역본부장 및 각 처장, 품질안전부장

 

- 철도건설현장 책임감리원 및 현장소장

 

 ※심야시간대(23:00~06:00)에는 이사장․감사․부이사장에게는 문자를 전송하지 않고 비서 또는 실장을 통하여 보고

Yellow

(기타사고)

- 사고와 관련된 본사 본부(실, 단)장 및 처장, 품질안전단 직원 전체

 

- 사고와 관련된 지역본부장 및 처장, 품질안전부장

안전경보

- 본사 해당 본부(실, 단)장 및 처장, 업무 관련자

 

- 품질안전단 해당 처장 및 부장, 담당 직원

정보사항

- 본사의 각 본부(실, 단)장 및 처장(수석부장 포함)

 

- 사고와 관련된 지역본부장 및 처장


[첨부.5]

해빙기 안전 점검표


현장명 :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복선전철 제2공구                   점검일시 :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o 원지반의 상태점검

 - 지형, 지질, 지하수위, 용수상태, 주위환경의 이상 유무

o 지하매설물 조사

 -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케이블관 등의 매설 유무

o 설계도서의 검토

 - 원지반 상태, 지하매설물의 조건에 부합 여부

 - 흙막이 보강시의 응력상, 시공상 적합성 여부

o 지하장애물 유무

 

 

o 적정구배준수여부

 

 

 

<굴착사면 구배기준>

 

 

보통흙

1 : 1 ~ 1 : 1.5

 

 

암반

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o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o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 여부

o 굴삭기, 덤프 등 건설장비 사용시 안전유도원 배치 유무

o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o 산마루 측구설치 여부

o 부석제거 여부

o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 여부

o 높이 5m마다 최소 1m 이상의 소단설치 여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o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o 조사 및 점검

 - 부재접합, 교차부상태 및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탈락 유무

 - 지지점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

 - 토류판 갈라짐 등 이상 유무

 - 용수 유무

 - 배면차수 시공시 최하단부의 용수상태 및 조치 여부

o 수평버팀대 좌굴방지 등의 조치 이상 유무

 - 접속부는 중간파일의 지지점에 설치

 - 버팀대상에 기계류, 자재의 적치금지

 - 수평재의 잭 교차설치

 - 스티프너(Stiffener)설치

o 배면토사 충진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실시 여부

o 계측관리 실시 여부

o 수직 승강계단 설치 유무

o 토류판 설치시 확인사항

 - 토류판 배면의 공극 유무

 - 용수로 인하여 토류판이 젖은 부위 보강 여부

 - 토류판 연결사용 금지조치 이행 여부

 - 굴착과 동시에 적기설치 여부

 

 

 

o 침하, 균열, 변형 여부

 - 현장 및 현장주변 지반에 대하여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 침하, 균열, 변형 발생시 대책 수립 및 시행

 - 중량장비 사용전 지반 및 가설도로 지지력 확보

o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 전락방지 조치 실시 여부

o 비계 또는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 외부비계의 연결부, 접속부의 분리․변형 및 클램프 이완 등

 - 지반 침하로 인한 가시설물의 변형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o 거푸집동바리 설치전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의 강도 확인(슈미트해머 등을 사용한 비파괴 검사 등) 여부

o 구조물 양생중 질식재해 및 화재에 대한 조치 여부

 - 외부감시자 배치

 - 송기식 마스크 등 필요장비 준비

 - 외부감시자와 내부작업자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 외부감시자의 응급구조 절차숙지

 - 화기 및 인화성․발화성 물질 부근 소화기 배치 유무

o 거푸집 동바리 조립상태 이상유무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파이프써포트 철근핀 사용 금지(전용핀 사용)

 - 수평보강재 직교 설치(전용철물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