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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후덜ㄹ 2025. 5. 28. 18:52

Ⅰ 개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발생시 적절한 안전조치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필요

Ⅱ 미세먼지 정의

대기 중 작은 먼지로 PM10(지름 10㎛ 이하), PM2.5로 구분,
매우 작아 숨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Ⅲ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구분 기준(대기환경보전법-에어코리아)(주의보(경보))
미세먼지(PM10) 대기자동측정소 시간당 평균농도 150㎍/㎥(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초미세먼지(PM2.5) 대기자동측정소 시간당 평균농도 75㎍/㎥(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구분 기준(기상청)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Ⅳ 미세먼지 발생원

  • 자연발생 : 흙먼지, 식물 꽃가루 등
  • 인위발생 : 자동차 배기가스, 연료의 연소, 보일러 등

Ⅴ 미세먼지 피해

  • 단기간 노출
    •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악화
    • 폐기능 저하, 피부질환
  • 장기간 노출
    •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증가
    • 호흡기계질환 발생위험 증가
    • 폐암 발생위험 증가

Ⅵ 미세먼지 현장조치 Flow

  1. 대기오염 정보 : 미세먼지(에어코리아), 황사(기상청)
  2. 마스크 지급, 착용 및 교육
    • 작업 전 교육 : 옥외작업자, 미세먼지의 유해성 및 예방방법
    • 마스크 지급 : 방진마스크 2급, KF80 이상
    • 작업 중 착용 : 수시 확인
  3. 작업조정 및 관리
    • 옥외 작업 시간 조정 및 축소
    • 민감군 관리(노약자,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4. 건강관리
    •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 물 마시기

Ⅶ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

사전준비 주의보 경보
PM2.5 75㎍/㎥ 미만 75㎍/㎥ 이상 150㎍/㎥ 이상
PM10 150㎍/㎥ 미만 150㎍/㎥ 이상 300㎍/㎥ 이상
민감군 사전 확인 민감군 작업 조정 중작업 일정 조정
유해성 주지 민감군 휴게시간 부여 민감군 작업 지양
마스크 비치 마스크 지급, 착용 마스크 지급, 착용
  • 민감군 : 호흡기,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 중작업 : RMR 4 이상, 전신노동

Ⅷ 미세먼지 관련 법적 기준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지역의 옥외작업
⇒ 분진작업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