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Ⅰ 개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거푸집.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 시공 전 구조적 안전성을 관계전문가 확인 필요
Ⅱ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Flow

Ⅲ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대상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 위한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 조립,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Ⅳ 관계전문가의 범위

(건설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않은)
Ⅴ 가설구조물 재해예방 위한 추가 법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 DfS(설계안전성 검토),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 설계변경 요청 제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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