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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후덜ㄹ 2025. 7. 4. 13:48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Ⅰ 개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거푸집.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 시공 전 구조적 안전성을 관계전문가 확인 필요

Ⅱ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Flow

Ⅲ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대상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 위한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 조립,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Ⅳ 관계전문가의 범위


(건설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않은)

Ⅴ 가설구조물 재해예방 위한 추가 법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 DfS(설계안전성 검토),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 설계변경 요청 제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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