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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후덜ㄹ 2021. 12. 11. 11:12

2007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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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CSI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시공사, 발주자, 검토위원용).pdf
7.86MB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4호)(2021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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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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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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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pdf
0.17MB

 

  안전정책의 계속적인 변화에 의하여 현시점에서 그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 2007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작성 지침서가 발간되면서

   그 통합 작성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었으나

 

  법의 그 목적이 다른 2가지 법의 비슷한 단어들이 많다는('안전'이라는) 이유로 통합작성한다는

  쓸데없는 업무편의를 제공하였으나

 

  현재 그 통합작성을 하는 현장을 별로 없으리나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건설기술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 주변 시설물 및 교통소통 확보

 

  "안전"의 큰 틀에서 본사면 같은 내용일 수 있으나...

 

  2020년 들어 '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 되면서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업무를 나름 체계화 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점검 체계를 WEB SITE를 이용하여 정비되어 있다

 

  사고를 막자는 그 취지는 같으나 대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어찌...

 

  건진법은 ROUGH하게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산안법은 너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진법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산안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진법은 건설공사로 인한 모든 사고를 막기위한 조직, 교육, 점검 등을 규정하고

  산안법은 사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건설공사는 발주자, 설계자, 원도급자 등 많은 조직이 얽혀있다)

 

  문제점에대한 인식은 그래도 어느정도 되었는지

  산안법은 발주자, 설계자를 끌어들이고, 건진법은 지침을 통해 세밀하게 규정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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