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의 계속적인 변화에 의하여 현시점에서 그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 2007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작성 지침서가 발간되면서
그 통합 작성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었으나
법의 그 목적이 다른 2가지 법의 비슷한 단어들이 많다는('안전'이라는) 이유로 통합작성한다는
쓸데없는 업무편의를 제공하였으나
현재 그 통합작성을 하는 현장을 별로 없으리나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건설기술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 주변 시설물 및 교통소통 확보
"안전"의 큰 틀에서 본사면 같은 내용일 수 있으나...
2020년 들어 '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 되면서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업무를 나름 체계화 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점검 체계를 WEB SITE를 이용하여 정비되어 있다
사고를 막자는 그 취지는 같으나 대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어찌...
건진법은 ROUGH하게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산안법은 너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진법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산안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진법은 건설공사로 인한 모든 사고를 막기위한 조직, 교육, 점검 등을 규정하고
산안법은 사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건설공사는 발주자, 설계자, 원도급자 등 많은 조직이 얽혀있다)
문제점에대한 인식은 그래도 어느정도 되었는지
산안법은 발주자, 설계자를 끌어들이고, 건진법은 지침을 통해 세밀하게 규정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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