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결정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단위 : 천분율(‰ )
년도 |
사업종류 |
요율 | 출퇴근재해부담요율 |
2016 | 건설업 | 38.00 | - |
2017 | 건설업 | 39.00 | - |
2018 |
건설업 |
39.00 |
1.5 |
2019 |
건설업 |
36.0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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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적용이 2018년 부터 되고 이 요율을 전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는 전산업을 기준으로 많이 나면 요율이 올라간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