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노동부 정책, 공지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후덜ㄹ 2019. 2. 22. 13: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결정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단위 : 천분율()

년도 

사업종류 

요율

출퇴근재해부담요율

 2016

건설업 

38.00

 -

 2017

건설업 

39.00

 -

 2018

건설업 

39.00

 1.5

 2019

건설업 

 36.00 

 1.5

 

 

 

 

출퇴근재해 적용이 2018년 부터 되고 이 요율을 전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는 전산업을 기준으로 많이 나면 요율이 올라간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