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덜ㄹ 2025. 7. 14. 09:57

고소작업대

안전보건공단 2024-교육혁신실-857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Ⅰ 개요

Ⅱ 종류

  • 차량탑재형
  • 시저형
  • 자주식
  • 보행자 제어식

Ⅲ 고소작업대 분류

  1. 무게중심에 의한 분류
    • A그룹 : 무게중심과 작업대가 전복선(tipping line) 안에 있음
    • B그룹 : 무게중심과 작업대가 전복선 밖에 있음
  2. 주행조건에 의한 분류
    • 1종 : 작업장치를 집어넣은 상태에서만 주행 가능
    • 2종 : 차대의 조작반에서 제어, 작업대 상승상태에서 주행 가능
    • 3종 : 작업대의 조작반에서 제어, 작업대 상승상태에서 주행가능

Ⅳ 고소작업대 법적 사항

  • 제조단계 : 안전인증(전체 고소작업대)
  • 사용단계 : 안전검사(차량탑재형 만 해당)

Ⅴ 관리감독자 역할

1. 작업게획서 작성(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작업)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고소작업대)

  •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3. 특별교육 내용(5대 이상 하역운반기계 보유 시 해당 작업 전)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운전원 면허 확인

  • 차량탑재형 - 기중기 운전기능사 (운전원과 작업원이 다른 장비 임)

Ⅵ 고소작업대 재해유형 및 안전대책

  1. 떨어짐
    • 안전난간 설치
    • 안전난간 내부에서만 작업
  2. 넘어짐(전도)
    • 평탄, 견고한 지반
    • 아웃트리거 사용
    • 허용작업영역 준수(제조사 매뉴얼 준수)
  3. 끼임
    • 과상승방지장치 기능 확보
    • 비상정지장치 사용
    • 불시 조작 방지 조치 후 작업

Ⅶ 고소작업대 주요 안전장치

  1. 차량탑재형
    • 통합 컨트롤러 및 모니터
    • 과부하방지장치(로드셀)
    • 붐 길이센서
    • 붐 각도센서
    • 붐, 아웃트리거 인터록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 선회 감지센서
    • 비상정지장치

  1. 시저형
    • 과부하방지장치(압력스위치)
    • 낙하방지밸브(안전밸브)
    • 주행속도 제한장치
    • 경사표시장치(수평 감시센서)
    • 비상정지장치
    • 조작 레버 잠금장치
    • 안전블록, 비상하강장치
    • 과상승방지장치

Ⅷ 작업 전 안전조치

  • 작업대 체인, 작업대 정격하중 안전율 5 이상
  • 유압에 의한 불시 하강 방지 기능 확인
  • 권과방지, 과상승 방지 장치 기능 확인
  • 붐의 지면경사각 초과 운행 금지
  • 조작반의 명칭 및 방향표시 확인

Ⅸ 작업 시 안전조치

  • 안전난간, 과상승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기능 유지
  • 허용하중 초과 적재 금지
  • 조종원, 작업자가 다른 경우 신호, 안보이면 작업 중지
  •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보호구 착용
  • 장비별 작업반경, 붐 각도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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