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안전보건공단 2024-교육혁신실-857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Ⅰ 개요
Ⅱ 종류
- 차량탑재형
- 시저형
- 자주식
- 보행자 제어식
Ⅲ 고소작업대 분류
- 무게중심에 의한 분류
- A그룹 : 무게중심과 작업대가 전복선(tipping line) 안에 있음
- B그룹 : 무게중심과 작업대가 전복선 밖에 있음
- 주행조건에 의한 분류
- 1종 : 작업장치를 집어넣은 상태에서만 주행 가능
- 2종 : 차대의 조작반에서 제어, 작업대 상승상태에서 주행 가능
- 3종 : 작업대의 조작반에서 제어, 작업대 상승상태에서 주행가능
Ⅳ 고소작업대 법적 사항
- 제조단계 : 안전인증(전체 고소작업대)
- 사용단계 : 안전검사(차량탑재형 만 해당)
Ⅴ 관리감독자 역할
1. 작업게획서 작성(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작업)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고소작업대)
-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3. 특별교육 내용(5대 이상 하역운반기계 보유 시 해당 작업 전)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운전원 면허 확인
- 차량탑재형 - 기중기 운전기능사 (운전원과 작업원이 다른 장비 임)
Ⅵ 고소작업대 재해유형 및 안전대책
- 떨어짐
- 안전난간 설치
- 안전난간 내부에서만 작업
- 넘어짐(전도)
- 평탄, 견고한 지반
- 아웃트리거 사용
- 허용작업영역 준수(제조사 매뉴얼 준수)
- 끼임
- 과상승방지장치 기능 확보
- 비상정지장치 사용
- 불시 조작 방지 조치 후 작업
Ⅶ 고소작업대 주요 안전장치
- 차량탑재형
- 통합 컨트롤러 및 모니터
- 과부하방지장치(로드셀)
- 붐 길이센서
- 붐 각도센서
- 붐, 아웃트리거 인터록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 선회 감지센서
- 비상정지장치
- 시저형
- 과부하방지장치(압력스위치)
- 낙하방지밸브(안전밸브)
- 주행속도 제한장치
- 경사표시장치(수평 감시센서)
- 비상정지장치
- 조작 레버 잠금장치
- 안전블록, 비상하강장치
- 과상승방지장치
Ⅷ 작업 전 안전조치
- 작업대 체인, 작업대 정격하중 안전율 5 이상
- 유압에 의한 불시 하강 방지 기능 확인
- 권과방지, 과상승 방지 장치 기능 확인
- 붐의 지면경사각 초과 운행 금지
- 조작반의 명칭 및 방향표시 확인
Ⅸ 작업 시 안전조치
- 안전난간, 과상승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기능 유지
- 허용하중 초과 적재 금지
- 조종원, 작업자가 다른 경우 신호, 안보이면 작업 중지
-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보호구 착용
- 장비별 작업반경, 붐 각도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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