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Ⅰ 개요
- 포크, 램(ram)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와 이것을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한 하역운반기계
- 부딪힘, 깔림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이다.
Ⅱ 종류
- 차체형식에 따른 분류
- 동력원에 따른 분류
Ⅲ 지게차 특징
-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주행 가능
- 일반적으로 앞바퀴로 구동, 뒷바퀴로 조향
- 회전반경 작음
- 화물적재 반대방향에 카운터웨이트 구비
Ⅳ 지게차의 법적 규제
- 검사「건설기계관리법」
- 면허 : 지게차(3톤 이상)
- 3톤 미만(1종 보통 + 12시간 교육 ⇒ 면허 취득)
Ⅴ 관리감독자 역할
1. 작업게획서 작성(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작업)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지게차)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특별교육 내용(5대 이상 하역운반기계 보유 시 해당 작업 전)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Ⅵ 지게차 주요 위험요인
- 안전띠 미 착용 전도 시 협착
- 포크에 탑승하여 추락
- 전방, 후방 시야 미확보 부딪힘
- 적재 불량 낙하물, 장비 자체 전도
Ⅶ 주요 안전대책
- 시야 확보, 필요시 유도자 확보
- 좌석 안전띠 착용
- 요철구간 운행, 과속, 급회전 금지 ⇨ 안전운전
- 적재하중 초과, 편하중 적재 금지
- 승차석 외 탑승 금지
Ⅷ 지게차 안전장치
- 안전장치 기능 확보 :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장치
- 헤드가드 설치 – 최대하중의 2배
- 백레스트(backrest)가 있을 것
- 팔레트 - 강도와 외관이 정상
- 좌석 안전띠
Ⅸ 지게차 안정조건
- 하역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 : 4% 이내
- 하역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 : 6% 이내
-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 : 18% 이내
-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 : 15+1.1V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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