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류
Ⅰ 개요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건설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전락․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충돌․협착․추락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Ⅱ 트럭류 법적 사항
덤프트럭 : 면허 1종대형(「도로교통법」), 검사(「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 면허 1종대형(「도로교통법」), 검사(「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교육(3년) ⇨ 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대상
Ⅲ 유해ㆍ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사각지대가 넓고, 후방확인 어려워 충돌 협착 재해 위험
- 화물자동차는 자재 반입ㆍ반출 적재물 재해 위험 높다
- 유해ㆍ위험요인
- 작업 중 노면 불량 등 작업장 조건에 따른 장비의 넘어짐 위험
- 무자격자에 의한 운행 중 과속, 운전 미숙에 의한 부딪힘, 끼임 위험
-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에 다른 부딪힘, 깔림 위험
- 건설기계 등 불량에 의한 맞음, 파손 위험
- 예방대책
- 운전원 면허 및 건강상태 확인
- 사전조사(지형 등)에 의한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
- 근로자 인접, 장비 충돌 위험구간 유도자(신호) 배치
- 작업 전 점검 및 정상 시 작업
- 적재중량 준수
- 용도 외 사용금지
- 운전석 외 탑승금지
- 운전자 위치 이탈 시 기준 준수
- 경사지 주정차 지양(고임목 사용)
- 규정속도 준수
- 안전블록 사용
- 덤핑 단부 스토퍼 설치
Ⅳ 안전장치
-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 적재함 불시 하강방지용 안전블록
- 전조등, 후미등, 비상등
- 고임목, 소화기 비치
Ⅴ 관리감독자 역할
1. 작업게획서 작성(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작업)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화물자동차)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 바퀴의 이상유무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차량계 건설기계)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등의 기능
4. 특별교육 내용(5대 이상 하역운반기계 보유 시 해당 작업 전)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관리감독자 역할
- 작업방법 및 순서 결정 및 작업의 지휘
- 기구 및 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 제거
-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 출입 금지
-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 확인
Ⅵ 작업계획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작업관리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계획에 의해 작업지휘 및 준수
- 신호수를 배치하여 충돌ㆍ협착 재해 방지
- 운전원 시야 확보
- 작업장 내 운행로와 보행로 구분
- 주정차 시 브레이크 체결
- 현장내 제한속도 표시 및 준수
- 좌석 안전띠 착용
- 수리점검 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
작업장 관리
- 가도로 단부 토사다이크 설치 (높이, 폭 70㎝ 이상)
- 제한속도 지정 및 표지 설치
- 경사로 표시, 시야 확보(반사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