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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류

후덜ㄹ 2025. 7. 14. 15:24

트럭류

Ⅰ 개요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건설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전락․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충돌․협착․추락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Ⅱ 트럭류 법적 사항

  • 덤프트럭 : 면허 1종대형(「도로교통법」), 검사(「건설기계관리법」)

  • 화물자동차 : 면허 1종대형(「도로교통법」), 검사(「자동차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교육(3년) ⇨ 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대상

Ⅲ 유해ㆍ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사각지대가 넓고, 후방확인 어려워 충돌 협착 재해 위험
  • 화물자동차는 자재 반입ㆍ반출 적재물 재해 위험 높다
  1. 유해ㆍ위험요인
    • 작업 중 노면 불량 등 작업장 조건에 따른 장비의 넘어짐 위험
    • 무자격자에 의한 운행 중 과속, 운전 미숙에 의한 부딪힘, 끼임 위험
    •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에 다른 부딪힘, 깔림 위험
    • 건설기계 등 불량에 의한 맞음, 파손 위험
  2. 예방대책
    • 운전원 면허 및 건강상태 확인
    • 사전조사(지형 등)에 의한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
    • 근로자 인접, 장비 충돌 위험구간 유도자(신호) 배치
    • 작업 전 점검 및 정상 시 작업
    • 적재중량 준수
    • 용도 외 사용금지
    • 운전석 외 탑승금지
    • 운전자 위치 이탈 시 기준 준수
    • 경사지 주정차 지양(고임목 사용)
    • 규정속도 준수
    • 안전블록 사용
    • 덤핑 단부 스토퍼 설치

Ⅳ 안전장치

  •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 적재함 불시 하강방지용 안전블록
  • 전조등, 후미등, 비상등
  • 고임목, 소화기 비치

Ⅴ 관리감독자 역할

1. 작업게획서 작성(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작업)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화물자동차)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 바퀴의 이상유무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차량계 건설기계)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등의 기능

4. 특별교육 내용(5대 이상 하역운반기계 보유 시 해당 작업 전)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관리감독자 역할

  • 작업방법 및 순서 결정 및 작업의 지휘
  • 기구 및 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 제거
  •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 출입 금지
  •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 확인

Ⅵ 작업계획 및 작업관리

  1. 작업계획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관리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계획에 의해 작업지휘 및 준수
    • 신호수를 배치하여 충돌ㆍ협착 재해 방지
    • 운전원 시야 확보
    • 작업장 내 운행로보행로 구분
    • 주정차 시 브레이크 체결
    • 현장내 제한속도 표시 및 준수
    • 좌석 안전띠 착용
    • 수리점검 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
  3. 작업장 관리

    • 가도로 단부 토사다이크 설치 (높이, 폭 70㎝ 이상)
    • 제한속도 지정 및 표지 설치
    • 경사로 표시, 시야 확보(반사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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