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Ⅱ 건강진단 종류 및 시기
- 일반 : 상시 사용 근로자 - 사무직 1회/2년, 이외 1회/1년
- 특수 : 특수건강진단 대상 종사자 - 유해인잔별 다름
- 배치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종사자 - 배치전
- 수시 : 건강진단 결과 의심 증상 또는 소견자 - 사유 발생 시
- 임시 : 지방관서 장이 필요 인정 자 - 지체없이
Ⅲ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잔별 시기(건설업 중심)
|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 주기 |
|---|---|---|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용접흄, 유리섬유, 진동 | 6개월 이내 | 12개월 |
Ⅳ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기준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 공종
- 특수,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된 공종
- 특수, 임시건강진단결과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Ⅴ 건강진단 결과에 의한 근로자 보건조치
-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 근로시간 조정
- 작업환경 개선, 측정
- 시설, 설비 개선

'법령정보 > 기술사, 지도사,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험성평가 (1) | 2025.05.27 |
|---|---|
| 온열질환 예방(25년) (2) | 2025.05.20 |
| 작업환경측정 (1) | 2025.05.20 |
| MSDS (1) | 2025.05.20 |
|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13년~24년 (건설안전) (0)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