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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후덜ㄹ 2025. 5. 20. 13:21

Ⅰ 개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Ⅱ 건강진단 종류 및 시기

  1. 일반 : 상시 사용 근로자 - 사무직 1회/2년, 이외 1회/1년
  2. 특수 : 특수건강진단 대상 종사자 - 유해인잔별 다름
  3. 배치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종사자 - 배치전
  4. 수시 : 건강진단 결과 의심 증상 또는 소견자 - 사유 발생 시
  5. 임시 : 지방관서 장이 필요 인정 자 - 지체없이

Ⅲ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잔별 시기(건설업 중심)

유해인자 배치 후 첫 주기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용접흄, 유리섬유, 진동 6개월 이내 12개월

Ⅳ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기준

  1.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 공종
  2. 특수,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된 공종
  3. 특수, 임시건강진단결과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Ⅴ 건강진단 결과에 의한 근로자 보건조치

  1.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2. 근로시간 조정
  3. 작업환경 개선, 측정
  4. 시설, 설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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