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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후덜ㄹ 2025. 5. 20. 11:00

Ⅰ 개요

현장에서 취급.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유해.위험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013년 부터 GHS적용)

  • 사업주 :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의 MDSD를 게시·비치, 경고표지 부착, 근로자 교육
  • 근로자 : 취급 화학물질에 대해 알고(MSDS 확인 및 교육이수) 이행

Ⅱ MSDS 포함사항

산안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산안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제품명
  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응급조치 요령

Ⅲ 교육시기

산안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1. MSDS을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 배치 경우
  2. 새로운 MSDS대상물질 도입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Ⅳ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Ⅴ작성, 제공 + 게시, 비치

MSDS 작성, 제공 MSDS 게시, 비치
제조, 수입업자 > 취급 사업주
용기 및 포장에 > 취급, 보관장소
양도, 제공 시 부착 > 취급자 식별 쉬운곳

Ⅵ 건설현장 주요 관리사항

  • 방동제 : 생수통 혼용 금지, 소분용기 MSDS 경고표지 부착
  • 유류, 도료 : 위험물 저장소 별도 보관(MSDS 자료 부착)
  • 산소, LPG : 위험물 저장소, 전도발지 조치, 누출 감지 센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