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장에서 취급.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유해.위험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013년 부터 GHS적용)
- 사업주 :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의 MDSD를 게시·비치, 경고표지 부착, 근로자 교육
- 근로자 : 취급 화학물질에 대해 알고(MSDS 확인 및 교육이수) 이행
Ⅱ MSDS 포함사항
산안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산안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제품명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 건강 및 환경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물리∙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응급조치 요령
Ⅲ 교육시기
산안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 MSDS을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 배치 경우
- 새로운 MSDS대상물질 도입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Ⅳ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Ⅴ작성, 제공 + 게시, 비치
MSDS 작성, 제공 | MSDS 게시, 비치 | |
---|---|---|
제조, 수입업자 | > | 취급 사업주 |
용기 및 포장에 | > | 취급, 보관장소 |
양도, 제공 시 부착 | > | 취급자 식별 쉬운곳 |
Ⅵ 건설현장 주요 관리사항
- 방동제 : 생수통 혼용 금지, 소분용기 MSDS 경고표지 부착
- 유류, 도료 : 위험물 저장소 별도 보관(MSDS 자료 부착)
- 산소, LPG : 위험물 저장소, 전도발지 조치, 누출 감지 센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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