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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25년)

후덜ㄹ 2025. 5. 20. 15:24

Ⅰ 개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 가능. 온열질환은 신속한 초기조치 불량 시 사망가능. 특히, 건설현장은 옥외, 고소작업이 많아 초기증상 만으로 사망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체감온도 31 ℃ 이상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필요

Ⅱ 폭염특보 발령기준 (주의보(경보))

  •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확인 가능
  1. 일 최고 체감온도 33℃(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법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예상

Ⅲ 열사병 예방 5대 기본수칙

  1.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규칙적으로 물 설취할 수 있도록 조치
    • -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법 제39조 (보건조치 위반)
  2. 그늘 :
    • 가깝고 안전한 장소
    • 햇볕 차단, 바람 통하게(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통풍장치 설치
    • 충분한 공간, 의자, 돗자리, 평상, 물 등 비치
    • - 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 설치)
  3. 휴식 :
    •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 요청 시 즉시 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주의보(33℃) 10분/1시간, 경보 15분/1시간 이상
    • 현장여건, 작업여건 등에 따라 조절
    • 근로시간 자체의 조정(14시~17시 피해서)
    • 무더위 시간대 안전교육, 작업 전환 등
    • - 규칙 제566조(휴식 등) - 법 제39조 (보건조치 위반)
  4. 보냉장구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 응급조치 :
    • 온열질환자,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Ⅳ 폭염 단계별 대응

관심 31℃ 이상 주의 33℃ 이상 경계 35℃이상
물, 그늘 준비 물, 그늘 제공 물, 그늘 제공
- 휴식부여(10분/시간) 휴식부여(15분/시간)
-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자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보냉장구 준비 - 옥외작업 보냉장구
민감군 사전 확인 민감군 휴식 추가 민감군 휴식 추가

온열질환 민감군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고령자,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고온순화(Heat Acclimatization)

  • OSHA(미국 산업안전보건청)는 heat stress(열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고온순화(heat acclimatization) 의 중요성을 강조

  • 고온순화는 근로자가 며칠 동안 고온에 점진적으로 노출되어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열을 방출하고, 땀을 더 빨리 그리고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리적 적응 과정

  • 7~14동안 점진적으로 고온환경에 노출, 적응 하여하여야 한다.

건강한 상태의 신규자 20%씩 노출시간 증가 시 7일

Ⅴ 온열진환 증상 및 응급조치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땅음 많이 흘림, 어지어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종류 징후, 증상 응급조치
열사병 고열 40℃ 이상, 체온조절 기능 상실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119 신고 및 후송 체온 낮추는 조치
열탈진 체온 40℃ 이하, 땀을 많이 흘림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부족(창백, 경련) 시원한 장소 이동 수분, 전해질 섭취
열경련 근육경련 시원한 장소, 수분
열실신 혈액순환 장해, 신호수, 경비원 등 어지럼증, 일시적 실시 시원한 장소 다리를 높게

Ⅵ 폭염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관련 주요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 물, 휴게시설, 휴식 > 보건조치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중대재해처벌법 : 폭염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 중대산업재해
  3. 이 외 : 사업주의 작업중지, 근로자의 작업중지, 공사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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