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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후덜ㄹ 2025. 5. 29. 10:32

안전보건표지

Ⅰ 개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의 목적, 안전보건표지를 제작하여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 도장

Ⅱ 안전보건표지 제작

  1. 야간 식별 가능토록
  2. 표준양식 사용
  3. 그림부호 30%이상
  4. 유해위험요인 변경 시 교체 설치

Ⅲ 안전보건표지 설치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유해위험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 시 조치에 대한 안내
  3. 견고하게 부착 설치, 필요 시 직접 도장
  4. 외국인 근로자 채용한 사업주 - 해당 외국어 안전표지 부착
  5. 고령자 고려 - 고휘도, 크기 확대

Ⅳ 안전보건표지 종류

구분 표시 내용
금지 8종
출입금지, 보행금지, 흡연금지, 사용금지 등
경고 15종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매달린물체경고, 위험장소경고 등
지시 9종
보안경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등
안내 8종
녹십자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구 등

Ⅴ 식별 및 이해 향상방안

  • 픽토그램
  • 스마트 안전 적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길잡이 건설업 편 참조(2023.11.30+2024.12.31)

관련 법령

  • 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시행규칙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별표 7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 별표 8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
    • 별표 9 :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54호) :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점검 포인트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ㆍ부착했는지 여부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설치ㆍ부착했는지 여부

과태료 부과기준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 설치·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 정의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5가지 종류

➊ 금지표지
➋ 경고표지
➌ 지시표지
➍ 안내표지
➎ 출입금지표지

관리 포인트

  •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금지표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등 지시표지,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한 장소나 시설물에 잘 보이도록 설치ㆍ부착한다.
  •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를 사용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기준

  1.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한다.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1.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ㆍ설치한다.
  2.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며, 야간에 필요한 표지에는 야광물질을 사용한다.
  4.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5.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6. 유해ㆍ위험 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ㆍ설치한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시 유의사항

  • 유기용제 취급 공정 > 방독마스크 착용
  • 분체 도료 사용 공정 >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시행규칙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