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산업재해, 중대재해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Ⅲ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Ⅳ 건설사고, 중대건설현장사고(중대한 건설사고)
- 건설사고 : (건진법 시행령)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중대건설현장사고(중대한 건설사고) :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 사고조사보고서 포함사항
- 사고 개요
- 사고원인 분석
-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Ⅴ 중대한 결함 (건진법 88조 벌칙)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 주요구조부 :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 교량의 교좌장치
- 터널의 복공부위
- 댐의 본체 및 여수로
-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시특법 시행령 18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 시설물기초의 세굴
-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 교량받침의 파손
-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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