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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요청 제도

후덜ㄹ 2025. 5. 29. 13:33

설계변경 요청 제도

Ⅰ 개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설계포함 발주 제외)

Ⅱ 설계변경 요청 Flow

Ⅲ 설계변경 요청 대상

  • 높이 31m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ACS,RCS등)

Ⅳ 관계전문가의 범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축.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기술사
    (도급인,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Ⅴ 설계변경 요청의 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