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요청 제도
Ⅰ 개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설계포함 발주 제외)
Ⅱ 설계변경 요청 Flow

Ⅲ 설계변경 요청 대상
- 높이 31m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ACS,RCS등)
Ⅳ 관계전문가의 범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축.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기술사
(도급인,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Ⅴ 설계변경 요청의 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령정보 > 기술사, 지도사,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령 근로자 안전(미완) (0) | 2025.06.02 |
|---|---|
| 안전관리계획서 (2) | 2025.06.02 |
|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Leading & Lagging Indicator) (1) | 2025.05.29 |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건설현장사고, 중대한결함 (0) | 2025.05.29 |
| 안전보건표지 (0) |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