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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요청 제도

후덜ㄹ 2025. 5. 29. 13:33

Ⅰ 개요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설계포함 발주 제외)

Ⅱ 설계변경 요청 Flow

Ⅲ 설계변경 요청 대상

  1. 높이 31m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3.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ACS, RCS 등)

Ⅳ 관계전문가의 범위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기술사
    ( 도급인,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

Ⅴ 설계변경 요청의 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주처 예산 부족
수급인 관계(갑-을)
  • 발주처의 안전의식, 책임강화
  • 건진법 DfS , 산안법 안전보건대장 등
  • 제도의 통폐합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