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설계포함 발주 제외)
Ⅱ 설계변경 요청 Flow
Ⅲ 설계변경 요청 대상
- 높이 31m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ACS, RCS 등)
Ⅳ 관계전문가의 범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축.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기술사
( 도급인,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
Ⅴ 설계변경 요청의 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주처 예산 부족
수급인 관계(갑-을)
- 발주처의 안전의식, 책임강화
- 건진법 DfS , 산안법 안전보건대장 등
- 제도의 통폐합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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