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장비

주요 건설기계별 사고요인에 및 예방 대책

후덜ㄹ 2016. 12. 26. 14:31

1) 굴 삭 기

 

.후진 중 타이어 협착

: 후방 진행시 협착에 의한 사고가 다수를 차지함(77.8%)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유도자 배치(신호체계 확립)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현장여건상 작업반경내 작업시 별도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EX) Safety fence 설치, 신호수와 운전원의 긴밀한 신호체계

장비반입 시 적격 장비확인 및 운전원 면허증, 경력 등 확인 후 현장투입

복수의 장비사용 시 1인 신호수 금지

 

굴삭기의 주용도 외 사용 금지

: 중량물인양, 작업대차 사용, 버켓으로 콘크리트타설 등의 주용도외 사용되며, 사고의 상당수는 중량물 인양시 낙하로 인해 발생되었음(75%)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금지

현장여건상 일회성 또는 비교적 경량의 중량물 인양 작업시 준칙사항

- 작업지휘자(안전관리자)지정, 지휘감독 하에 작업 실시

- 중량물 종류, 형상(외형), 작업장소 특성에 따른 취급방법 및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 사전에 기구 및 공구(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를 점검

- 중량물 인양시 한줄걸이 체결을 지양하고 두줄걸이를 사용

-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중량물낙하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굴삭기 전도, 전락

: 발파지역 부석(채석)작업 중 사면붕괴(38%), 결빙도로 및 협소노견 전도(25%), 노견(법면) 끝단부 붕괴, 지면침하 등

 

발파지역 부석(채석)작업 중 사면붕괴

- 부석(채석)작업을 하는 경우(특히, 발파작업 후)에는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상태를 사전에 점검 후 안전조치

- 대형 절개지 사면붕괴에 대비하여 절개지 선단부위 균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발생시 조치

 

결빙도로 및 협소노견 운행시 전도

- 특히, 운전미숙(무면허)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운전원의 자격면허(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필히 확인 후 작업투입

- 소형굴삭기의 경우 주행부의 접지면적이 적어 경사위치에 있거나 갑작스런 붐의 선회 시 전도의 위험이 높으므로 평탄도 유지 및 침하 방지조치 후 작업시행

- 동결기 가설도로 결빙상태에 대한 미끄럼 방지조치

 

노견끝단 부 붕괴 및 지면침하

- 되메우기 된 토사는 흙의 압축변형으로 침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법면 보강시공 직후에는 전단저항이 미약하므로 중장비 접근방지.

- 노견 및 법면 끝단부에서 작업 시에는 전락, 지반의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점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굴삭기 선회 시 협착

: 굴삭기의 버켓에 의한 충돌 및 후미의 균형추에 의한 협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유도자 배치(신호체계 확립)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현장여건상 작업반경내 작업시 별도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EX) Safety fence 설치, 신호수와 운전원의 긴밀한 신호체계

장비반입 시 적격 장비확인 및 운전원 면허증, 경력 등 확인 후 현장투입

복수의 장비사용 시 1인 신호수 금지

 

굴착작업 중 버켓 협착

: 버켓에 의한 협착은 작업 가시권 미확보에 의해 발생됨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 작업시 굴착하부의 상황(근로자 작업상태)을 파악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신호수(유도자)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관로 매설공사 등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하고 유도자배치 유무 및 작업 시 안전조치계획 등 확인, 승인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해체 작업 중 붕괴

: 건물해체 작업 중 슬라브 붕괴

 

사전안전성 검토 철저

- 건물해체 작업 시 작업하중에 대한 슬라브의 허용내력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비규격 및 작업방법을 선정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해체 작업전 구조검토에 의거하여 해체구조물의 허용하중을 산정한 후, 장비 등을 사용한 작업하중에 따른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가설구조물(Jack Support ) 보강 등

- 철거작업 전 건설공사 시방서를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시방기준에 맞춰 작업을 실시함.

 

운전원 무단이탈 및 무면허 운전

: 운전원의 장비 이탈시 시건 조치 미흡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 굴삭기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는 원동기를 정지, 버켓 지면에 내림 및 브레이크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하고 반드시 시건조치를 하여 운전자 이외의 자가 조작하지 않도록 관리.

건설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현장 내에서 작업 또는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버킷굴삭기)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있는 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 무자격에 의한 기기 조작을 금지하여야 함.

 

장비점검 중 협착

: 굴삭기 버켓 붐대 유압계통 점검 중 버켓 급강하 충돌 협착

 

장비 점검 시 안전조치 실시

- 굴삭기 유압장지 등 부속장치의 점검 시 버켓은 반드시 지면에 내려두고 점검 실시.

- 부득이 버켓(붐대)을 올리고 점검 및 수리 시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안전지주 및 안전블럭을 사용하여 작업실시.

 

2) 크 레 인

 

중량물 인양, 운반작업 중 중량물 이탈

: 중량물 인양시 이탈되어 지상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

 

중량물 인양작업 방법 개선

- 중량물 인양시 한줄걸이 체결 지양하고 두줄걸이 실시

- 인양각도 60도 이내 유지

- 합판, 철판 더미 등 동종의 다수 인양물을 동시 인양시 감아걸이식 또는 미끄러지기 쉬운 자재는 직각방향으로 한번더 조합 체결하여 인양물의 이탈을 방지

- 철골부재와 같은 직선 수평부재 인양시에는 양중용 HOOK를 사용

- 모든 중량물의 인양시 지상 0.5M~1.0M 높이에서 무게중심 및 결속상태 확인 후 인양함.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 중량물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신호수 배치 및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인양작업 실시.

- 크레인 작업반경 및 중량물의 이동경로 상(특히 중량물 직하부)에 근로자 출입금지 및 출입통제 철저(위험 지역 표시)

 

중량물 인양, 운반작업 중 충돌

: 작업반경내 근로자 강타 및 중량물 인양시 좌우 쏠림현상에 의한 피재자 강타 사망이 주로 발생됨

 

양중기(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신호체계 불량

- 운전자와 신호수간의 신호체계 확립 후 작업실시(무전기 지급 등)

중량물 인양시 안전작업을 위한 적절한 크레인 붐대위치 설정

- 크레인 붐대 위치는 인양시 물체가 좌우로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게중심의 위치에서 인양하도록 함.

위험지역 출입통제

- 신호수, 유도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중량물 인양시 중량물쏠림 등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중량물 인양시 2점 조치후 인양

- 인양시 중량물 이탈방지 및 쏠림현상 제거

 

크레인 붐대(와이어로프) 전선 접촉

: 전선에 근접한 작업시 와이어로프 및 붐대의 접촉으로 작업자 감전사망

 

특별고압 가공전선 근접 작업시 감전방지대책 철저

- 가공전선에 근접한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가공선로의 높이, 크레인의 사용높이,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작업전 검토하고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전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충전전로의 전길이에 걸쳐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 철저

- 반드시 관리감독자 또는 유도자(신호수, 감시인) 배치 후 작업 실시

가공전선 : 높은 전압의 송전선에 강선을 속에 넣은 알루미늄 연선, 알루미늄 합금선, 구리합금선 및 강선에 구리를 피복한 선

 

작업방법 개선

- 특별고압 가공선로에 크레인의 배치, 붐길이, 작업반경, 현지조건으로 보아 붐대가 접촉가능 한 거리에서는 적절한 방호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력으로 운반작업을 실시 함.

통전경로 : 가공선로(배전선로) 크레인붐(또는 권상용 달기 와이어로프) 인양용 보조와이어로프 다리 대지 계통접지점

 

장비전도

: 카고 크레인 아웃트리거(Outrigger;지지대) 설치불량 및 허용하중 미준수

 

미끄럼 방지조치 철저

- 카고크레인의 바퀴가 지면에서 충분히 이격되어 구르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지면에 견고하게 설치<반드시 이격상태 확인>

-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곳의 지반이 연약할 경우 침하가 되지 않도록 깔판, 깔목 등을 설치한 후 아웃트리거를 거치함.

아웃트리거를 거치한 지반의 침하방지조치 불량으로 차량바퀴가 지면에 접하면서 굴러내려 전복될 수 있음.

 

중량물 취급시 허용하중 준수

- 중량물 취급시에는 카고크레인의 붐의 각도에 따른 허용인양하중을 철저히 준수.

 

와이어로프(슬링벨트) 파단

: 크레인 권상 와이어로프 및 중량물 인양용 슬링벨트 파단 중량물 낙하,비례

 

작업시작 전 점검 철저

- 작업시작전에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발견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이음매가 있는것

한가닥에서 소선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 7% 초과하는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작업지휘자에 의한 중량물 낙하위험 반경내 출입통제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에 의한 일정한 신호 및 작업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자재등 중량물 인양시 낙하의 위험이 항시 있으므로 위험반경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외의 일반작업 금지

중량물 자재 인양시에는 반드시 인양줄(Sling belt)의 능력범위 내에서 인양하고, 사전에 기구 및 공구(인양로프 등)을 점검하여 이상시 불량품 교체 후 작업 실시.

 

과부하작업으로 인한 붐대 파손

: 중량물 인양시 정격하중 이상의 인양하중에 의한 붐대 파손 작업반경내 피재자 낙하, 강타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의 방호장치 설치 철저

- 이동식크레인(기중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과부하 제한조치 철저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사용시에는 사전에 정격하중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격하중 이상의 작업하중 인양 금지

 

작업지휘자(신호수) 미지정

: 크레인 운전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반경내 피재자 강타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당해 작업의 지휘자(신호수) 지정 및 신호방법 설정 후 작업 실시

 

크레인 오조작

: 크레인 오조작에 의한 주후크 블록이 아래로 낙하하여 피재자 강타

 

고정식 차단기능 무시키를 Key System으로 설치

- LMI(Load Moment Indicator) 패널 뒷면에 부착, 노출되어 있는 ON/OFF 토글스위치를 열쇠를 이용한 전환스위치 작동형식으로 개조하고 열쇠는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OFF 위치로 하더라도 안전관련 방호장치는 작동되게 회로를 구성시켜야 함.

 

경사각의 제한범위내 사용

- 초기에 설정된 붐을 제한각을 벗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열쇠 전환시스템으로 수정하고 열쇠는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또 수시로 제한각을 벗어나는 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사전 의뢰하여 사용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함.

현장에서 크레인 사용시 임으적으로 권과방지장치 기능을 해제시킨 뒤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미작동되도록 일괄 해제시키는 ON/OFF 토글스위치를 OFF 위치로 사용하여 사고발생됨. 또한 붐의신장 수평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 초기설정 된 붐의 경사각 제한기능을 해제시킨 뒤 경사각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작업 중 사고발생

 

크레인(크롤라) 지브 연장 또는 해체작업 중 도괴 협착

: 크롤라 크레인의 지브 길이연장(또는 해체)을 위해 하부에서 햄머로 연결핀 제거 시 지브 낙하로 인한 피재자 협착

 

표준작업 준수 철저

- 크레인 지브 연장 또는 단축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인 지브를 취급시 지브의 양쪽에 슬링와이어를 설치하고, 보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지브를 인양시킨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순서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주수하여야 함.

지브의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브를 올리고 해체.수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브가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하여야 함.

- 크롤라 크레인의 지브 연장 및 단축작업시에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리감독자 지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3) 지 게 차

 

중량물 인양, 운반작업 중 중량물 이탈

: 중량물 불안전한 인양시 또는 적재불량으로 운반도중 적재함에서 이탈되어 작업반경내 작업자 협착

 

지게차 사용시 근로자 접촉방지조치 철저

- 위험반경 설정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화물의 낙하위험 사전 확인

- 신호수 또는 유도자 배치

 

화물적재시의 안전조치 철저

- 화물적재 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

- 인양물의 높이를 최대한 낮춤

- 화물의 낙하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로프를 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

 

 

지게차 전도

: 지게차 전도에 의한 중대재해는 대부분 불량한 노반상태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지게차가 전도되며, 전도.추락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되며 전도되는 지게차 본체에 눌려 사망하는 경우이며,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전에 의해 발생됨.

 

지게차 관리감독 철저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금지>

- 면허를 소지한 전담운전자 이외에는 운전을 금지하며, 운전자의 자리 이석시 키를 제거하는 등의 시건 조치 철저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하는 사이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이 발생

-> 지게차 엔진 Key 관리 철저

 

안전문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안전벨트 인터록 시스템 설치>

- 지게차에 안전문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유도하여 지게차의 전도 또는 추락시 운전자가 지게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함 < 지게차 전도 운전자 이탈 이탈자 지게차 협착 사망 >

 

승차석 외 탑승 제한

- 지게차는 운전석 이외에 작업자가 탑승할 경우 자세가 불안정하여 약한 충격에도 전도 또는 지게차 밖으로 이탈 될 위험이 높음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 주행경로 노반 및 작업장 바닥이 결빙되어 전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전 결빙지역을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지게차 포크 탑승 후 추락

: 고소작업 후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내려오던 중 추락하거나, 지게차 포크에 탑승, 이동 중 추락 사망

 

지게차 용도외 사용 금지

- 지게차를 고소작업시 임시 작업발판 또는 승.하강 설비로 사용 금지

유자격자에 의한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실시

- 자격을 갖춘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여야 함.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철저 및 작업 지휘자에 의한 작업실시

- 이동경로, 신호, 작업반경 근로자의 탑승금지 조치 등의 작업지휘철저

 

중량물 이송 중 작업반경내 작업자 협착

: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작업 시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원의 임의 조작에 의해 작업반경 내 근로자를 중량물로 협착

 

접촉 방지조치 실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근로자의 출입금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유도하도록 조치함.

 

대형 중량물의 하역, 운반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수행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하역, 운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에 부합되도록 지휘함.

 

중량물 불안전한 하역작업

: 지게차를 이용 하역물을 상부에서 하부(지하층) 작업장으로 자유 낙하하여 발생

 

작업방법 개선

-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하역시에는 화물을 낙하시켜서는 아니되며, 직접 지상에 내려 놓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화물운반은 크레인을 사용.

장비 유도원 배치 및 장비유도업무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비유도원은 작업상황을 작업구역 주변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접근 금지토록하는 등의 업무수행

 

4)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전선 접촉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선에 접촉되어 콘크리트 공의 감전사망 (크레인 작업시 발생되는 감전재해와 유사함)

 

특고압선(가공전선)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철저

- 특고압 가공전선과 인접한 장소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당해 충전전로 이설 또는 정전 조치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접근한계거리(50cm) 이내로 붐대 접촉이 되지 않도록 당해 전로하부에 접근한계거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설방책을 설치)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방호관)를 설치

위의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감시하도록 함.

(콘크리트펌프카 운전원과의 무전기신호(의사소통) 체계 확립)

 

콘크리트 펌프카 전복

: 불안전한 지반(습윤, 연약지반, 터파기 선단부 등)에 아웃트리거 설치 후 지반침하로 장비전복

 

연약(습윤)지반에서 작업시 장비전복 방지조치

- 연약(습윤)지반인 경우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견고한 지반형성 후 장비 정치

- 연약(습윤)토사 제거 후 Con'c 타설.양생 후 장비 정치

상기 사항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분한 강도와 접지면적을 확보하는 철판(복공 등)을 지면에 깔고 장비 정치

 

굴착사면(법면) 선단부에서 작업시 장비전도 방지조치

- 굴착사면 선단부에 근접하여 아웃트리거 설치를 금지하고 부득이 설치시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함.

- 굴착깊이를 고려하여 아웃트리거를 굴착사면 선단부에서 안전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

굴착깊이 만큼의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것이 원칙임

- 굴착사면은 토질에 따른 기준구배 준수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연결부위 파단

: 정격출력이상의 조작으로 붐대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 또는 붐대 강재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Link의 연결부위 또는 붐대 파단

 

정격출력 이상의 과도한 출력조작 금지

-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격출력 이상의 조작 금지

장비반입 또는 작업시작전 장비 점검 철저

- 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작업전 반복적인 충격하중으로 응력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의 생산년도, 작업량, 장비이력 등을 사전 검토하고 이상발견 또는 예상시에는 보강 또는 교체함. (장비 이력관리가 요구됨)

- 특히 접합부는 작업전에 균열 등 이상 유무에 대하여 육안점검 실시

 

콘크리트 펌프카 고무호스 토출구 부위의 철선 파단

: 고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의 고무호스 토출구 부위의 철선을 당기면서 타설작업 중 철선이 파단되면서 추락 사망.

펌프카 타설시 호스선단부 철선()을 잡고 호스로부터 나오는 레미콘을 타설하고자 하는 위치에 유도작업을 함.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수직개구부)등에는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2(상부난간 H:90cm, 중간대 H:45cm이상, 수평횡력 100kg 이상의 지지력 확보) 설치 철저

 

콘크리트 펌프카의 고무호스(자바라호스) 고정용 걸이에서 이탈

: 펌프카 붐파이프의 도킹호스 고정용 걸고리에 불안전하게 고정된 도킹호스가 빠지면서 낙하하여 하부의 피재자 강타

 

고리걸이 체결여부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사전검검 철저

- 붐파이프 도킹호스 고정용 고리걸이의 체결여부등 주요부위에 대해 작업전.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낙하,비래 위험지역 안전모 착용 철저

- 현장내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착용

 

자바라호스 사용전 점검 실시 호스내 Con'c 막힘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

 

5) 덤 프 트 럭

 

후진 중 타이어 협착

: 후진하는 덤프트럭의 차륜(타이어)에 협착되어 사망

 

접촉방지조치 철저 <신호수(유도자) 배치, 신호수는 유경험자, 교육미수자 배치 >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담 유도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안전하게 유도.

 

신호수와 차량운전자와의 신호체계 수립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하며, 작업장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먼지 및 소음 등의 지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신호방법 및 체계를 수립하여 작업.

 

적재함 유압 부움 정비 중 적재함 낙하

: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서 점검 및 수리중 적재함 불시 낙하로 인한 피재자 협착

 

부음 등의 강하에 접촉방지조치 철저

- 적재함을 올리고 적재함의 밑에서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수행 시 반드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안전지지대를 사용하고 별도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견고히 설치하고 작업함.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등의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철저

- 작업자가 안전지지대를 사용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하고 작업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함.

 

전 락

: 성토부 작업시 차량운전자 임의판단 후진중 성토 단부에서 전락

 

차량유도자 배치 철저

- 차량의 전도 또는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함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필요한 경우 무전기 지급(음성신호체계))

 

경사면 차량 불시 주행 <일시 정차 및 주차 불량>

: 경사면에 정차중이던 덤프트럭의 불시주행으로 인한 피재자 충돌 사망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철저

- 경사면에서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한 때에는

엔진 정지

기어 후진

바퀴에는 고임목 설치

(앞 바퀴는 불시 주행에 대비 경사면에 직각방향으로 돌려 놓음)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불시주행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운전부주의

: 운전부주의(졸음등 불안전한 정신/건강상태)로 주행 중 추락 사망

관리감독 강화

- 작업전 신체상태 확인

- 공사차량에 대한 운전원외 동승 금지

 

6) 항 타 기

 

항타 중 Pile 전도

: Pile 항타 작업중 Pile이 전도되면서 항타공, 강타 사망

 

작업방법 개선

- Pile 항타작업 시 Pile의 전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타기 1대와 Pile 운반 및 근입작업용 보조크레인 1대를 추가투입하여 작업실시.

 

작업전 신호체계 확립

- 항타기를 사용하는 작업의 신호수를 고정배치하고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하여 항타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사전에 확립해야 하며, 운전자는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운전을 해야함.

 

항타기 오조작

: Pile 항타 작업중 Pile이 전도되면서 항타공, 강타 사망

 

완충재 설치작업과 말뚝이용 작업병행 금지

운전자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항타기 주위에서 작업자등이 보조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브레이크의 레버를 Lock 위치에 놓고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항타기 전도

: 항타기에 콘크리트 파일을 결속한 채로 회전 중 항타기 전도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실시

- 항타기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철판 등을 깔아 지반을 평탄하게 하고, 항타기의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한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전도방지 조치 실시

 

불안전한 파일 인양 중 충돌

: 지면에 불안전하게 놓여있던 파일 인양 중 항타공, 충돌 사망

 

작업방법 개선

- 강관파일 등 중량물이면서 구름의 위험이 있는 자재는 가능한 평탄한 지반에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적재함으로써 자재인양 및 이동시 순간적인 구름(이동)을 사전에 예방

신호수 배치 철저

- 항타기 등 건설기계 사용시에는 신호만을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여 접촉 및 충돌 등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

 

전방 협착

: 항타기의 진행방향 앞에서 넘어지면서 항타보조공 협착 사망

 

작업지휘 지정 철저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지휘.감독 철저

원활한 수신호 체계(의사소통) 수립

- 항타기 등 중장비 이동시 장비 엔진소음 등으로 수신호 체계가 극히 불량한 상황에서는 무전기 등을 통한 음성인식 의사소통체계를 적용

 

작업 중 운전원 이탈

: 항타기 운전원의 부재 중 보조공의 임의 장비점검과정에서 항타기의 Screw Rod 구동 RopeCasing 구동 Rope 사이에 협착 사망

 

작업중 운전원이 상주하여 조작

- 콤프레샤 조작시 운전원은 항시 상주하여 작업에 적당한 압력유지 및 이상유무 확인 후 이상압 발견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제거 등의 조치를 취함.

비 전문가에 의한 장비 점검금지 및 출입금지 조치 철저

- 현장에서 중장비의 정비 또는 이상유무 점검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작업이상에 따른 항타기의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로우프차, 풀리장치 등의 비래에 의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함.

 

장비 해체방법 불량

: 항타기 Boom 해체작업 중 Boom하부 연결핀 제거시 Boom 꺽임으로 인한 불시하강 기계공 협착 사망

 

크레인 Boom 해체방법 개선

- 항타기 크레인 Boom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를 중간 Boom 상부고리에 걸고, Boom 끝단에는 받침목을 고정 후 하부 Pin을 제거함.

 

7) 로 울 러

 

후방 진행 시 로울러 협착

: 후진으로 다짐작업 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포장공 협착 사망으로 재해가 발생되며, 주원인은 신호수 미배치(75%) 및 무면허 운전에 의한 운전미숙(25%)으로 나타남.(후진경고음, 경광등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신호수(유도자) 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사전에 확보한 후 별도 유도자를 고정배치,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토록하고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의거하여 작업실시.

건설기계에 적합한 조종사 면허 소지자 활용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관련한 로울러 등과 같이 특수한 건설기계는 당해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유무 확인 <등록대장관리>

 

로울러 전락

: 성토부 다짐작업 중 Roller 전락 운전자 이탈, 로울러 차체에 협착.

로울러 전락 재해의 경우 대부분 무자격자에 의한 운전미숙이 주 원인임

 

장비운전원 자격유무 철저

- 로울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자가 운전토록하고, 장비 반입 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유무 사전 확인 철저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철저

- 로울러 작업시 성토단부로 전락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의거 작업 실시.

 

8) 로 우 더

 

로우더 전락

: 운전부주의로 경사면에서 전복되어 로우더와 지면사이에 협착

 

장비의 전락방지 조치 철저

- 노폭 유지 및 유도자 배치

- 가설도로 가장자리 표시

 

후방 협착 전락

: 후진하는 로우더에 협착되어 사망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생 시 개선.보완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

브레이크 및 클러치

측면 및 내부거울

후조등, 방향지시등, 후진경고음

위와 같은 안전시설의 기능과 이상 유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보완한 후 사용하여야 함.

측면거울이 파손된 경우 후방 사각지대 발생으로 사고위험이 높음.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원의 자격유무 확인 및 운전자 운전석 이탈시 장비 시건장치 철저(운전석 이석시 기동스위치 뽑아 별도 관리)

 

정비 작업순서 미준서

: 타이어 휠이 공기압에 의해 튕겨짐 장비기사 강타 사망

 

정비 작업순서 준수

- 로우더 타이어 교체작업 순서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에 의한 주행방지 조치

나머지 바퀴에 구름방지 조치

차축을 들어 올린 후(유압젝 등으로) 낙하방지조치(안전블럭 또는 고임목)

타이어 공기빼기

타이어 휠 너트제거

 

9) 그 레 이 더

 

후진하는 그레이더에 협착

: 그레이더 관련 중대재해는 대부분은 도로포장공사 시 후진하는 그레이더에 포장공이 협착되어 발생됨.

유도자(신호수)배치 철저

- 유도자(신호수)의 적절한 신호위치 준수

- 일반근로자의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 수신호에 의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음성신호체계 이용

 

10) 천 공 기

 

장비전도

: 천공작업 중 장비 전도

 

천공 작업시 전도 방지 조치 철저

- 지반이 연약하거나 습윤지역(지표면 유입수 발생)에서 천공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시 지반침하에 의한 당해 기계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지반을 개량하거나 강판으로 깔판을 전면에 설치 한 후 건설기계를 거치하여야 함.

-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지반의 침하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및 대피요령 등을 주지토록 함.

 

천공기 리더 조립작업 중 햄머 낙하

: 천공장비 조립과정에서 당해 장비의 리더를 볼트체결 하던 중 햄머 낙하

 

수리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속장치의 장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며,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

장비 운전원의 자격유무 확인 철저

-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면허취득자가 운전토록하고,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유무 확인 철저

 

정비중 시추탑 전도

: 천공기 Oil 누출부위 Oil Seal교체시 시추탑 하강 협착

 

시추탑을 세운상태에서 정비 또는 수리시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

현장내 건설기계 정비시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배치 후 작업 실시

 

11) 불 도 오 저

 

장비전도

: 불규칙한 노반 상부에서 작업 중 전도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전 운행경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

 

후방진행 시 협착

: 불도오저를 이용한 정지작업 중 불도오저 후방진행 시 신호수 협착

(무면허 운전자 및 측면거울 파손장비로 후방 사각지대 발생)

 

협소한 공간내 2개 이상의 중장비 동시 작업 절대 금지

장비 반입시 운전자의 면허 및 장비 이력 확인

- 장비 이력확인 시 각종 안전운행 장치의 상태 확인(측면거울, 후사경)

 

12) 콘크리트 믹서트럭

 

전 락

: 굴착사면 단부로 후진하여 접근 중 전락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조치 철저

- 굴착사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사면에 대해 되메우기 실시 등 적정한 노폭을 유지하거나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작업하여야 함

 

13) 쇄석기

 

Jaw Crusher

: Jaw Crusher 내부로 들어가는 이물질 제거하던 중 협착

 

안전난간 설치기준 준수

- 개구부 등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90이상 120이하에 상부난간대,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중간대 설치

 

추락방지 조치 철저

- 크라샤 개구부로의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또는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안전교육 철저(운전정지)

- Jaw Crusher 등 운전중인 기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

 

 

 

14) 작업대차 (승강기구)

 

카고크레인에 승강기구(Cage)를 설치하여 고소작업 시 안전수칙

 

Outrigger 설치 확인, 고정상태

 

Cage 연결부위 및 카고크레인 Boom 상태확인

 

Sliding 각도 및 하중 Checking (Boom master 상태)

 

관리감독자 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