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굴 삭 기
① 전.후진 중 타이어 협착
: 후방 진행시 협착에 의한 사고가 다수를 차지함(77.8%)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유도자 배치(신호체계 확립)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현장여건상 작업반경내 작업시 별도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EX) Safety fence 설치, 신호수와 운전원의 긴밀한 신호체계
㉰ 장비반입 시 적격 장비확인 및 운전원 면허증, 경력 등 확인 후 현장투입
㉱ 복수의 장비사용 시 1인 신호수 금지
② 굴삭기의 주용도 외 사용 금지
: 중량물인양, 작업대차 사용, 버켓으로 콘크리트타설 등의 주용도외 사용되며, 사고의 상당수는 중량물 인양시 낙하로 인해 발생되었음(75%)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금지
㉯ 현장여건상 일회성 또는 비교적 경량의 중량물 인양 작업시 준칙사항
- 작업지휘자(안전관리자)지정, 지휘ㆍ감독 하에 작업 실시
- 중량물 종류, 형상(외형), 작업장소 특성에 따른 취급방법 및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 사전에 기구 및 공구(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를 점검
- 중량물 인양시 한줄걸이 체결을 지양하고 두줄걸이를 사용
-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중량물낙하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③ 굴삭기 전도, 전락
: 발파지역 부석(채석)작업 중 사면붕괴(38%), 결빙도로 및 협소노견 전도(25%), 노견(법면) 끝단부 붕괴, 지면침하 등
㉮ 발파지역 부석(채석)작업 중 사면붕괴
- 부석(채석)작업을 하는 경우(특히, 발파작업 후)에는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상태를 사전에 점검 후 안전조치
- 대형 절개지 사면붕괴에 대비하여 절개지 선단부위 균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발생시 조치
㉯ 결빙도로 및 협소노견 운행시 전도
- 특히, 운전미숙(무면허)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운전원의 자격면허(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필히 확인 후 작업투입
- 소형굴삭기의 경우 주행부의 접지면적이 적어 경사위치에 있거나 갑작스런 붐의 선회 시 전도의 위험이 높으므로 평탄도 유지 및 침하 방지조치 후 작업시행
- 동결기 가설도로 결빙상태에 대한 미끄럼 방지조치
㉰ 노견끝단 부 붕괴 및 지면침하
- 되메우기 된 토사는 흙의 압축변형으로 침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법면 보강시공 직후에는 전단저항이 미약하므로 중장비 접근방지.
- 노견 및 법면 끝단부에서 작업 시에는 전락, 지반의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점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④ 굴삭기 선회 시 협착
: 굴삭기의 버켓에 의한 충돌 및 후미의 균형추에 의한 협착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유도자 배치(신호체계 확립)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현장여건상 작업반경내 작업시 별도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EX) Safety fence 설치, 신호수와 운전원의 긴밀한 신호체계
㉰ 장비반입 시 적격 장비확인 및 운전원 면허증, 경력 등 확인 후 현장투입
㉱ 복수의 장비사용 시 1인 신호수 금지
⑤ 굴착작업 중 버켓 협착
: 버켓에 의한 협착은 작업 가시권 미확보에 의해 발생됨
㉮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 작업시 굴착하부의 상황(근로자 작업상태)을 파악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신호수(유도자)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관로 매설공사 등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하고 유도자배치 유무 및 작업 시 안전조치계획 등 확인, 승인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⑥ 해체 작업 중 붕괴
: 건물해체 작업 중 슬라브 붕괴
㉮ 사전안전성 검토 철저
- 건물해체 작업 시 작업하중에 대한 슬라브의 허용내력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비규격 및 작업방법을 선정
㉯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해체 작업전 구조검토에 의거하여 해체구조물의 허용하중을 산정한 후, 장비 등을 사용한 작업하중에 따른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가설구조물(Jack Support 등) 보강 등
- 철거작업 전 건설공사 시방서를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시방기준에 맞춰 작업을 실시함.
⑦ 운전원 무단이탈 및 무면허 운전
: 운전원의 장비 이탈시 시건 조치 미흡
㉮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 굴삭기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는 원동기를 정지, 버켓 지면에 내림 및 브레이크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하고 반드시 시건조치를 하여 운전자 이외의 자가 조작하지 않도록 관리.
㉯ 건설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현장 내에서 작업 또는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버킷굴삭기)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있는 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 무자격에 의한 기기 조작을 금지하여야 함.
⑧ 장비점검 중 협착
: 굴삭기 버켓 붐대 유압계통 점검 중 버켓 급강하 충돌 협착
○ 장비 점검 시 안전조치 실시
- 굴삭기 유압장지 등 부속장치의 점검 시 버켓은 반드시 지면에 내려두고 점검 실시.
- 부득이 버켓(붐대)을 올리고 점검 및 수리 시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안전지주 및 안전블럭을 사용하여 작업실시.
2) 크 레 인
① 중량물 인양, 운반작업 중 중량물 이탈
: 중량물 인양시 이탈되어 지상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
㉮ 중량물 인양작업 방법 개선
- 중량물 인양시 한줄걸이 체결 지양하고 두줄걸이 실시
- 인양각도 60도 이내 유지
- 합판, 철판 더미 등 동종의 다수 인양물을 동시 인양시 감아걸이식 또는 미끄러지기 쉬운 자재는 직각방향으로 한번더 조합 체결하여 인양물의 이탈을 방지
- 철골부재와 같은 직선 수평부재 인양시에는 양중용 HOOK를 사용
- 모든 중량물의 인양시 지상 0.5M~1.0M 높이에서 무게중심 및 결속상태 확인 후 인양함.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 중량물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신호수 배치 및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인양작업 실시.
- 크레인 작업반경 및 중량물의 이동경로 상(특히 중량물 직하부)에 근로자 출입금지 및 출입통제 철저(위험 지역 표시)
② 중량물 인양, 운반작업 중 충돌
: 작업반경내 근로자 강타 및 중량물 인양시 좌우 쏠림현상에 의한 피재자 강타 사망이 주로 발생됨
㉮ 양중기(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신호체계 불량
- 운전자와 신호수간의 신호체계 확립 후 작업실시(무전기 지급 등)
㉯ 중량물 인양시 안전작업을 위한 적절한 크레인 붐대위치 설정
- 크레인 붐대 위치는 인양시 물체가 좌우로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게중심의 위치에서 인양하도록 함.
㉰ 위험지역 출입통제
- 신호수, 유도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중량물 인양시 중량물쏠림 등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 중량물 인양시 2점 조치후 인양
- 인양시 중량물 이탈방지 및 쏠림현상 제거
③ 크레인 붐대(와이어로프) 전선 접촉
: 전선에 근접한 작업시 와이어로프 및 붐대의 접촉으로 작업자 감전사망
㉮ 특별고압 가공전선 근접 작업시 감전방지대책 철저
- 가공전선에 근접한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가공선로의 높이, 크레인의 사용높이,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작업전 검토하고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전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충전전로의 전길이에 걸쳐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 철저
- 반드시 관리감독자 또는 유도자(신호수, 감시인) 배치 후 작업 실시
※ 가공전선 : 높은 전압의 송전선에 강선을 속에 넣은 알루미늄 연선, 알루미늄 합금선, 구리합금선 및 강선에 구리를 피복한 선
㉯ 작업방법 개선
- 특별고압 가공선로에 크레인의 배치, 붐길이, 작업반경, 현지조건으로 보아 붐대가 접촉가능 한 거리에서는 적절한 방호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력으로 운반작업을 실시 함.
※ 통전경로 : 가공선로(배전선로) → 크레인붐(또는 권상용 달기 와이어로프) → 인양용 보조와이어로프 → 손 → 다리 → 대지 → 계통접지점
④ 장비전도
: 카고 크레인 아웃트리거(Outrigger;지지대) 설치불량 및 허용하중 미준수
㉮ 미끄럼 방지조치 철저
- 카고크레인의 바퀴가 지면에서 충분히 이격되어 구르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지면에 견고하게 설치<반드시 이격상태 확인>
-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곳의 지반이 연약할 경우 침하가 되지 않도록 깔판, 깔목 등을 설치한 후 아웃트리거를 거치함.
※ 아웃트리거를 거치한 지반의 침하방지조치 불량으로 차량바퀴가 지면에 접하면서 굴러내려 전복될 수 있음.
㉯ 중량물 취급시 허용하중 준수
- 중량물 취급시에는 카고크레인의 붐의 각도에 따른 허용인양하중을 철저히 준수.
⑤ 와이어로프(슬링벨트) 파단
: 크레인 권상 와이어로프 및 중량물 인양용 슬링벨트 파단 중량물 낙하,비례
㉮ 작업시작 전 점검 철저
- 작업시작전에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발견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① 이음매가 있는것
② 한가닥에서 소선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 7% 초과하는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작업지휘자에 의한 중량물 낙하위험 반경내 출입통제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에 의한 일정한 신호 및 작업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자재등 중량물 인양시 낙하의 위험이 항시 있으므로 위험반경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외의 일반작업 금지
★ 중량물 자재 인양시에는 반드시 인양줄(Sling belt)의 능력범위 내에서 인양하고, 사전에 기구 및 공구(인양로프 등)을 점검하여 이상시 불량품 교체 후 작업 실시.
⑥ 과부하작업으로 인한 붐대 파손
: 중량물 인양시 정격하중 이상의 인양하중에 의한 붐대 파손 → 작업반경내 피재자 낙하, 강타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의 방호장치 설치 철저
- 이동식크레인(기중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부하 제한조치 철저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사용시에는 사전에 정격하중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격하중 이상의 작업하중 인양 금지
⑦ 작업지휘자(신호수) 미지정
: 크레인 운전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반경내 피재자 강타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당해 작업의 지휘자(신호수) 지정 및 신호방법 설정 후 작업 실시
⑧ 크레인 오조작
: 크레인 오조작에 의한 주후크 블록이 아래로 낙하하여 피재자 강타
㉮ 고정식 차단기능 무시키를 Key System으로 설치
- LMI(Load Moment Indicator) 패널 뒷면에 부착, 노출되어 있는 ON/OFF 토글스위치를 열쇠를 이용한 전환스위치 작동형식으로 개조하고 열쇠는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OFF 위치로 하더라도 안전관련 방호장치는 작동되게 회로를 구성시켜야 함.
㉯ 경사각의 제한범위내 사용
- 초기에 설정된 붐을 제한각을 벗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열쇠 전환시스템으로 수정하고 열쇠는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또 수시로 제한각을 벗어나는 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사전 의뢰하여 사용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함.
※ 현장에서 크레인 사용시 임으적으로 권과방지장치 기능을 해제시킨 뒤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미작동되도록 일괄 해제시키는 ON/OFF 토글스위치를 OFF 위치로 사용하여 사고발생됨. 또한 붐의신장 수평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 초기설정 된 붐의 경사각 제한기능을 해제시킨 뒤 경사각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작업 중 사고발생
⑨ 크레인(크롤라) 지브 연장 또는 해체작업 중 도괴 협착
: 크롤라 크레인의 지브 길이연장(또는 해체)을 위해 하부에서 햄머로 연결핀 제거 시 지브 낙하로 인한 피재자 협착
㉮ 표준작업 준수 철저
- 크레인 지브 연장 또는 단축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인 지브를 취급시 지브의 양쪽에 슬링와이어를 설치하고, 보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지브를 인양시킨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순서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주수하여야 함.
㉯ 지브의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브를 올리고 해체.수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브가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하여야 함.
- 크롤라 크레인의 지브 연장 및 단축작업시에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리감독자 지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3) 지 게 차
① 중량물 인양, 운반작업 중 중량물 이탈
: 중량물 불안전한 인양시 또는 적재불량으로 운반도중 적재함에서 이탈되어 작업반경내 작업자 협착
㉮ 지게차 사용시 근로자 접촉방지조치 철저
- 위험반경 설정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화물의 낙하위험 사전 확인
- 신호수 또는 유도자 배치
㉯ 화물적재시의 안전조치 철저
- 화물적재 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
- 인양물의 높이를 최대한 낮춤
- 화물의 낙하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로프를 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
② 지게차 전도
: 지게차 전도에 의한 중대재해는 대부분 불량한 노반상태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지게차가 전도되며, 전도.추락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되며 전도되는 지게차 본체에 눌려 사망하는 경우이며,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전에 의해 발생됨.
㉮ 지게차 관리감독 철저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금지>
- 면허를 소지한 전담운전자 이외에는 운전을 금지하며, 운전자의 자리 이석시 키를 제거하는 등의 시건 조치 철저
※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하는 사이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이 발생
-> 지게차 엔진 Key 관리 철저
㉯ 안전문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안전벨트 인터록 시스템 설치>
- 지게차에 안전문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유도하여 지게차의 전도 또는 추락시 운전자가 지게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함 < 지게차 전도 → 운전자 이탈 → 이탈자 지게차 협착 → 사망 >
㉰ 승차석 외 탑승 제한
- 지게차는 운전석 이외에 작업자가 탑승할 경우 자세가 불안정하여 약한 충격에도 전도 또는 지게차 밖으로 이탈 될 위험이 높음
㉱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 주행경로 노반 및 작업장 바닥이 결빙되어 전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전 결빙지역을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③ 지게차 포크 탑승 후 추락
: 고소작업 후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내려오던 중 추락하거나, 지게차 포크에 탑승, 이동 중 추락 사망
㉮ 지게차 용도외 사용 금지
- 지게차를 고소작업시 임시 작업발판 또는 승.하강 설비로 사용 금지
㉯ 유자격자에 의한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실시
- 자격을 갖춘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철저 및 작업 지휘자에 의한 작업실시
- 이동경로, 신호, 작업반경 근로자의 탑승금지 조치 등의 작업지휘철저
④ 중량물 이송 중 작업반경내 작업자 협착
: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작업 시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원의 임의 조작에 의해 작업반경 내 근로자를 중량물로 협착
㉮ 접촉 방지조치 실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근로자의 출입금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유도하도록 조치함.
㉯ 대형 중량물의 하역, 운반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수행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하역, 운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에 부합되도록 지휘함.
⑤ 중량물 불안전한 하역작업
: 지게차를 이용 하역물을 상부에서 하부(지하층) 작업장으로 자유 낙하하여 발생
㉮ 작업방법 개선
-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하역시에는 화물을 낙하시켜서는 아니되며, 직접 지상에 내려 놓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화물운반은 크레인을 사용.
㉯ 장비 유도원 배치 및 장비유도업무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비유도원은 작업상황을 작업구역 주변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접근 금지토록하는 등의 업무수행
4) 콘크리트 펌프카
①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전선 접촉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선에 접촉되어 콘크리트 공의 감전사망 (크레인 작업시 발생되는 감전재해와 유사함)
○ 특고압선(가공전선)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철저
- 특고압 가공전선과 인접한 장소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ㆍ 당해 충전전로 이설 또는 정전 조치
ㆍ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접근한계거리(50cm) 이내로 붐대 접촉이 되지 않도록 당해 전로하부에 접근한계거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설방책을 설치)
ㆍ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방호관)를 설치
※ 위의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감시하도록 함.
(콘크리트펌프카 운전원과의 무전기신호(의사소통) 체계 확립)
② 콘크리트 펌프카 전복
: 불안전한 지반(습윤, 연약지반, 터파기 선단부 등)에 아웃트리거 설치 후 지반침하로 장비전복
㉮ 연약(습윤)지반에서 작업시 장비전복 방지조치
- 연약(습윤)지반인 경우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견고한 지반형성 후 장비 정치
- 연약(습윤)토사 제거 후 Con'c 타설.양생 후 장비 정치
※ 상기 사항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분한 강도와 접지면적을 확보하는 철판(복공 등)을 지면에 깔고 장비 정치
㉯ 굴착사면(법면) 선단부에서 작업시 장비전도 방지조치
- 굴착사면 선단부에 근접하여 아웃트리거 설치를 금지하고 부득이 설치시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함.
- 굴착깊이를 고려하여 아웃트리거를 굴착사면 선단부에서 안전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
♣ 굴착깊이 만큼의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것이 원칙임
- 굴착사면은 토질에 따른 기준구배 준수
③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연결부위 파단
: 정격출력이상의 조작으로 붐대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 또는 붐대 강재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Link의 연결부위 또는 붐대 파단
㉮ 정격출력 이상의 과도한 출력조작 금지
-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격출력 이상의 조작 금지
㉯ 장비반입 또는 작업시작전 장비 점검 철저
- 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작업전 반복적인 충격하중으로 응력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의 생산년도, 작업량, 장비이력 등을 사전 검토하고 이상발견 또는 예상시에는 보강 또는 교체함. (장비 이력관리가 요구됨)
- 특히 접합부는 작업전에 균열 등 이상 유무에 대하여 육안점검 실시
④ 콘크리트 펌프카 고무호스 토출구 부위의 철선 파단
: 고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의 고무호스 토출구 부위의 철선을 당기면서 타설작업 중 철선이 파단되면서 추락 사망.
※ 펌프카 타설시 호스선단부 철선(끈)을 잡고 호스로부터 나오는 레미콘을 타설하고자 하는 위치에 유도작업을 함.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수직개구부)등에는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2단 (상부난간 H:90cm, 중간대 H:45cm이상, 수평횡력 100kg 이상의 지지력 확보) 설치 철저
⑤ 콘크리트 펌프카의 고무호스(자바라호스) 고정용 걸이에서 이탈
: 펌프카 붐파이프의 도킹호스 고정용 걸고리에 불안전하게 고정된 도킹호스가 빠지면서 낙하하여 하부의 피재자 강타
㉮ 고리걸이 체결여부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사전검검 철저
- 붐파이프 도킹호스 고정용 고리걸이의 체결여부등 주요부위에 대해 작업전.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 낙하,비래 위험지역 안전모 착용 철저
- 현장내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착용
⑥ 자바라호스 사용전 점검 실시 → 호스내 Con'c 막힘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
5) 덤 프 트 럭
① 후진 중 타이어 협착
: 후진하는 덤프트럭의 차륜(타이어)에 협착되어 사망
㉮ 접촉방지조치 철저 <신호수(유도자) 배치, 신호수는 유경험자, 교육미수자 배치 必>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담 유도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안전하게 유도.
㉯ 신호수와 차량운전자와의 신호체계 수립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하며, 작업장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먼지 및 소음 등의 지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신호방법 및 체계를 수립하여 작업.
② 적재함 유압 부움 정비 중 적재함 낙하
: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서 점검 및 수리중 적재함 불시 낙하로 인한 피재자 협착
㉮ 부음 등의 강하에 접촉방지조치 철저
- 적재함을 올리고 적재함의 밑에서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수행 시 반드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안전지지대를 사용하고 별도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견고히 설치하고 작업함.
㉯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등의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철저
- 작업자가 안전지지대를 사용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하고 작업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함.
③ 전 락
: 성토부 작업시 차량운전자 임의판단 후진중 성토 단부에서 전락
○ 차량유도자 배치 철저
- 차량의 전도 또는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함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필요한 경우 무전기 지급(음성신호체계))
④ 경사면 차량 불시 주행 <일시 정차 및 주차 불량>
: 경사면에 정차중이던 덤프트럭의 불시주행으로 인한 피재자 충돌 사망
○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철저
- 경사면에서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한 때에는
ㆍ 엔진 정지
ㆍ 기어 후진
ㆍ 바퀴에는 고임목 설치
(앞 바퀴는 불시 주행에 대비 경사면에 직각방향으로 돌려 놓음)
ㆍ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불시주행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⑤ 운전부주의
: 운전부주의(졸음등 불안전한 정신/건강상태)로 주행 중 추락 사망
○ 관리감독 강화
- 작업전 신체상태 확인
- 공사차량에 대한 운전원외 동승 금지
6) 항 타 기
① 항타 중 Pile 전도
: Pile 항타 작업중 Pile이 전도되면서 → 항타공, 강타 사망
㉮ 작업방법 개선
- Pile 항타작업 시 Pile의 전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타기 1대와 Pile 운반 및 근입작업용 보조크레인 1대를 추가투입하여 작업실시.
㉯ 작업전 신호체계 확립
- 항타기를 사용하는 작업의 신호수를 고정배치하고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하여 항타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사전에 확립해야 하며, 운전자는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운전을 해야함.
② 항타기 오조작
: Pile 항타 작업중 Pile이 전도되면서 → 항타공, 강타 사망
㉮ 완충재 설치작업과 말뚝이용 작업병행 금지
㉯ 운전자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항타기 주위에서 작업자등이 보조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브레이크의 레버를 Lock 위치에 놓고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③ 항타기 전도
: 항타기에 콘크리트 파일을 결속한 채로 회전 중 항타기 전도
○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실시
- 항타기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철판 등을 깔아 지반을 평탄하게 하고, 항타기의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한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전도방지 조치 실시
④ 불안전한 파일 인양 중 충돌
: 지면에 불안전하게 놓여있던 파일 인양 중 → 항타공, 충돌 사망
㉮ 작업방법 개선
- 강관파일 등 중량물이면서 구름의 위험이 있는 자재는 가능한 평탄한 지반에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적재함으로써 자재인양 및 이동시 순간적인 구름(이동)을 사전에 예방
㉯ 신호수 배치 철저
- 항타기 등 건설기계 사용시에는 신호만을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여 접촉 및 충돌 등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
⑤ 전방 협착
: 항타기의 진행방향 앞에서 넘어지면서 → 항타보조공 협착 사망
㉮ 작업지휘 지정 철저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지휘.감독 철저
㉯ 원활한 수신호 체계(의사소통) 수립
- 항타기 등 중장비 이동시 장비 엔진소음 등으로 수신호 체계가 극히 불량한 상황에서는 무전기 등을 통한 음성인식 의사소통체계를 적용
⑥ 작업 중 운전원 이탈
: 항타기 운전원의 부재 중 보조공의 임의 장비점검과정에서 항타기의 Screw Rod 구동 Rope와 Casing 구동 Rope 사이에 협착 사망
㉮ 작업중 운전원이 상주하여 조작
- 콤프레샤 조작시 운전원은 항시 상주하여 작업에 적당한 압력유지 및 이상유무 확인 후 이상압 발견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제거 등의 조치를 취함.
㉯ 비 전문가에 의한 장비 점검금지 및 출입금지 조치 철저
- 현장에서 중장비의 정비 또는 이상유무 점검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작업이상에 따른 항타기의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로우프차, 풀리장치 등의 비래에 의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함.
⑦ 장비 해체방법 불량
: 항타기 Boom 해체작업 중 Boom하부 연결핀 제거시 Boom 꺽임으로 인한 불시하강 → 기계공 협착 사망
○ 크레인 Boom 해체방법 개선
- 항타기 크레인 Boom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를 중간 Boom 상부고리에 걸고, Boom 끝단에는 받침목을 고정 후 하부 Pin을 제거함.
7) 로 울 러
① 후방 진행 시 로울러 협착
: 후진으로 다짐작업 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 포장공 협착 사망으로 재해가 발생되며, 주원인은 신호수 미배치(75%) 및 무면허 운전에 의한 운전미숙(25%)으로 나타남.(후진경고음, 경광등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신호수(유도자) 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사전에 확보한 후 별도 유도자를 고정배치,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토록하고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의거하여 작업실시.
㉯ 건설기계에 적합한 조종사 면허 소지자 활용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관련한 로울러 등과 같이 특수한 건설기계는 당해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유무 확인 <등록대장관리>
② 로울러 전락
: 성토부 다짐작업 중 Roller 전락 → 운전자 이탈, 로울러 차체에 협착.
로울러 전락 재해의 경우 대부분 무자격자에 의한 운전미숙이 주 원인임
㉮ 장비운전원 자격유무 철저
- 로울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자가 운전토록하고, 장비 반입 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유무 사전 확인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철저
- 로울러 작업시 성토단부로 전락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의거 작업 실시.
8) 로 우 더
① 로우더 전락
: 운전부주의로 경사면에서 전복되어 로우더와 지면사이에 협착
○ 장비의 전락방지 조치 철저
- 노폭 유지 및 유도자 배치
- 가설도로 가장자리 표시
② 후방 협착 전락
: 후진하는 로우더에 협착되어 사망
㉮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생 시 개선.보완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
ㆍ 브레이크 및 클러치
ㆍ 측면 및 내부거울
ㆍ 후조등, 방향지시등, 후진경고음
위와 같은 안전시설의 기능과 이상 유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보완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측면거울이 파손된 경우 후방 사각지대 발생으로 사고위험이 높음.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원의 자격유무 확인 및 운전자 운전석 이탈시 장비 시건장치 철저(운전석 이석시 기동스위치 뽑아 별도 관리)
③ 정비 작업순서 미준서
: 타이어 휠이 공기압에 의해 튕겨짐 → 장비기사 강타 사망
○ 정비 작업순서 준수
- 로우더 타이어 교체작업 순서
ⓐ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
ⓑ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에 의한 주행방지 조치
ⓒ 나머지 바퀴에 구름방지 조치
ⓓ 차축을 들어 올린 후(유압젝 등으로) 낙하방지조치(안전블럭 또는 고임목)
ⓔ 타이어 공기빼기
ⓕ 타이어 휠 너트제거
9) 그 레 이 더
□ 후진하는 그레이더에 협착
: 그레이더 관련 중대재해는 대부분은 도로포장공사 시 후진하는 그레이더에 포장공이 협착되어 발생됨.
○ 유도자(신호수)배치 철저
- 유도자(신호수)의 적절한 신호위치 준수
- 일반근로자의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 수신호에 의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음성신호체계 이용
10) 천 공 기
① 장비전도
: 천공작업 중 장비 전도
○ 천공 작업시 전도 방지 조치 철저
- 지반이 연약하거나 습윤지역(지표면 유입수 발생)에서 천공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시 지반침하에 의한 당해 기계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지반을 개량하거나 강판으로 깔판을 전면에 설치 한 후 건설기계를 거치하여야 함.
-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지반의 침하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및 대피요령 등을 주지토록 함.
② 천공기 리더 조립작업 중 햄머 낙하
: 천공장비 조립과정에서 당해 장비의 리더를 볼트체결 하던 중 햄머 낙하
㉮ 수리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속장치의 장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며,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
㉯ 장비 운전원의 자격유무 확인 철저
-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면허취득자가 운전토록하고,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유무 확인 철저
③ 정비중 시추탑 전도
: 천공기 Oil 누출부위 Oil Seal교체시 시추탑 하강 협착
㉮ 시추탑을 세운상태에서 정비 또는 수리시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
㉯ 현장내 건설기계 정비시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배치 후 작업 실시
11) 불 도 오 저
① 장비전도
: 불규칙한 노반 상부에서 작업 중 전도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전 운행경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
② 후방진행 시 협착
: 불도오저를 이용한 정지작업 중 불도오저 후방진행 시 신호수 협착
(무면허 운전자 및 측면거울 파손장비로 후방 사각지대 발생)
㉮ 협소한 공간내 2개 이상의 중장비 동시 작업 절대 금지
㉯ 장비 반입시 운전자의 면허 및 장비 이력 확인
- 장비 이력확인 시 각종 안전운행 장치의 상태 확인(측면거울, 후사경)
12) 콘크리트 믹서트럭
■ 전 락
: 굴착사면 단부로 후진하여 접근 중 전락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조치 철저
- 굴착사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사면에 대해 되메우기 실시 등 적정한 노폭을 유지하거나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작업하여야 함
13) 쇄석기
■ Jaw Crusher
: Jaw Crusher 내부로 들어가는 이물질 제거하던 중 협착
① 안전난간 설치기준 준수
- 개구부 등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90㎝ 이상 120㎝ 이하에 상부난간대,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중간대 설치
② 추락방지 조치 철저
- 크라샤 개구부로의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또는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③ 안전교육 철저(운전정지)
- Jaw Crusher 등 운전중인 기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
14) 작업대차 (승강기구)
■ 카고크레인에 승강기구(Cage)를 설치하여 고소작업 시 안전수칙
① Outrigger 설치 확인, 고정상태
② Cage 연결부위 및 카고크레인 Boom 상태확인
③ Sliding 각도 및 하중 Checking (Boom master 상태)
④ 관리감독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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