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종류 및 면허 등 확인 사항 정리
1. 건설기계의 범위
1)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9.03.1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
범위 |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9. 롤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21.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 (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
2.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종료
1)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9.03.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1. 불도저 |
불도저 |
2. 5톤 미만의 불도저 |
5톤 미만의 불도저 |
3. 굴삭기 |
굴착기 |
4. 3톤 미만의 굴삭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
5. 로더 |
로더 |
6. 3톤 미만의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
7. 5톰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로더 |
8. 지게차 |
지게차 |
9.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10. 기중기 |
기중기 |
11. 롤러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시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이동식 콘트리트펌프 |
13.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14.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
15. 천공기 |
천공기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굴진식 포함, 단. 트럭적재식은 제외), 항타 및 항발기 |
16. 5톤 미만의 천공기 |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적재식은 제외) |
17. 준설선 |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
18.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 비고
1.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건 설 기 계 명 |
범 위 |
1. 불도우저 2. 굴 삭 기 3. 로 우 더 4. 지 게 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 중 기
8. 모우터 그레이더 9. 로 울 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21. 공기압축기
22. 천 공 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사리채취기 25. 준 설 선 26. 특수건설기계 |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TON이상인 것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TON이상인 것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적재용량 12TON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TON이상 20TON미만의 것으로 화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피견인 진동식인 것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골재 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적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세제곱센티미터당7Kg기준)이상의 이 동식인 것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TON이상인 것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브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건설기계 조종 자격 면허
1. 운전면허로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
운전면허의 종류 |
1종 대형면허 |
1종 보통면허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 살포기 3. 노상 안정기 4. 콘크리트 믹서트럭 5. 콘크리트 펌프 6. 천공기( 트럭적재식 ) 7. 영 별표1의 특수건설기계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
1. 4,000ℓ미만 아스팔트 살포기 2. 5㎥미만의 콘크리트믹서트럭 3. 60㎥/h미만의 콘크리트 펌프 |
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불도우저 |
불도우저 (5톤 미만 별도 운영) |
굴 삭 기 |
굴삭기 및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에 천공장치를 부착한 것에 한함.) (3톤 미만의 굴삭기 별도 운영) |
로 우 더 |
로 우 더 (3톤 미만, 5톤 미만 별도 운영) |
스크레이퍼 |
스크레이퍼 및 모우터그레이더 |
기 중 기 |
기중기와 항타 및 항발기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
로 울 러 |
로 울 러 |
지 게 차 |
지 게 차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쇄 석 기 |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및 무한궤도식천공기 |
준 설 선 |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기 |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
※비 고 : 영 별표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 면허의 종류는 별표 19의 규정에 의하여 운 전면허로 조종하여야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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