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일자 : 2017-05-10 18:50:08
신청번호 : 1AA-1705063566
제목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등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항의 1.과 관련하여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문구 중 '또는'에 의하여 많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경우1)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경우2)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경우3)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경우4)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어떠한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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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7-8호)
제7조(시용기준)①항의 1.나. 에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를 사용가능토록 규정
하고 있는바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면적의 제한', '지하공간'의 제한을 적용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가능한 장소라면 감시인을 두고
그 비용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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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담 화재감시자를 두었다면 그 증빙서류로는
1) 화재감시자 지정서
2) 일지 (일자, 작업내용, 작업위치)
3) 노무비 지급명세서
가능한지요?
답변일자 : 2017-05-18 20:26:37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05-080082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정화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조의2(화재감시자)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여기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건축법 참조)을 의미함.
다. 또한, 전담 화재감시자 배치와 관련한 증빙서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는 없으나, 배치여부에 대한 증빙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화재감시자 지정서, 작업일지, 노무비 지급명세서로 증빙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이정화(☎070-4352-622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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