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질의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20.03.10)

후덜ㄹ 2021. 9. 17. 22:08
<종 전> <변 경>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대상 : 공사금액 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대상 :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선임의무 : 건설공사도급인

(선임 시기) 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을 위해 산안법 시행령 16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시기와 동일(공사개시 시점)

(의무이행)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시행일) 지침 시달 후 즉시 시행

2003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