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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 Q&A(안전공단)

후덜ㄹ 2018. 7. 18. 08:54

2015년 감사원이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재'가 2017.06.0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Q&A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들어 배포하였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 관련 Q&A.hwp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폐지 관련 Q & A

 

 

 

 

        ▢ 현재 한국가설협회에서 재사용자율등록제 관련한 업무가 폐지되었는데 스티커는 어디서 발부받아야 하는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가 ‘17. 6. 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재사용자율등록제 관련 스티커는 더 이상 발부가 되지 않으며, 이미 발부된 스티커는 재사용 자율등록제도가 폐지되는 시점(‘17. 5. 31)까지만 유효합니다.

 

 

      재사용 자율등록제 스티커가 있는 가설기자재의 경우 현장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한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가 ‘17. 6. 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 폐지(‘17. 6. 1) 이후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재사용 자율등록제 스티커 부착과 관계없이 성능검정(‘ ’) 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 받은 가설기자재(‘덧붙임참조) 확인·사용하여야 합니다.

* 2009. 1. 1 이후 안전인증품(자율안전확인신고품)에 대해서는 'Kc' 마크를 확인하고,

  2008. 12. 31 이전 성능검정품에 대해서는  '안' 마크를 확인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 폐지(‘17. 6. 1) 이후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가설기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 폐지(‘17. 6. 1) 이후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 ’) 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 받은 가설기자재(‘덧붙임참조) 확인·사용하여야 합니다.

 

* 2009. 1. 1 이후 안전인증품(자율안전확인신고품)에 대해서는 'Kc'마크를 확인하고,

  2008. 12. 31 이전 성능검정품에 대해서는 '안' 마크를 확인

 

또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에서는

 

-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 주체에게 해당 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파이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각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시험항목 및 횟수 등을 마련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가설기자재는 오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마크(Kc)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 가능한지?

        안전인증제도 이전에 시행되었던 성능검정제도에서의 성능검정 마크(안)가 표시된 제품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안전인증제도 시행(2009. 1. 1) 이전의 성능검정 기준에 합격한 가설기자재 ‘안 표시는 안전인증 제품 Kc표시와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 중에서 ‘Kc또는 ‘안마크를 확인할 수 없거나 훼손되어 식별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제조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가설기자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동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가 확인된 가설기자재만 구매·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품의 각인 또는 라벨(‘Kc‘안마크)과 안전인증서 보유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Kc‘안마크) 식별이 곤란한 제품은 인증여부에 대한 자료 증빙필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 폐지(’17. 6. 1) 이후 V5, V6 파이프 서포트 사용이 가능한지?

 

파이프 서포트 중 V5(최고사용높이 5,000), V6(최고사용높이 6,000 ) 제품의 경우

’17.5.31. 이전까지 재사용 자율등록제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17. 6. 1 이후부터는 재사용 자율등록제와 관계없이 안전인증(‘Kc’)을 받은 V5, V6 파이프 서포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인증품 및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나요?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및 시험 기준과 관련하여

 

‘17. 7. 1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

서는 주요 건설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주요 건설 가설기자재의 종류,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검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 파이프서포트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KS F 8001

(최대사용

길이에서 시험)

·제품규격마다(3)

·공급자마다

최대사용길이가 3.54m 제품은 3.5m 에서 시험

강관

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인장 하중

KS F 8002

·제품규격마다(3)

·공급자마다

 

강관 조인트

휨 하중

인장 하중

압축 하중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수직재

압축 하중

KS F 8021

·제품규격마다(3)

·공급자마다

 

수평재

휨 하중

가새재

압축 하중

트러스

휨 하중

연결조인트

압축 하중

인장 하중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강재 파이프서포트, 강관비계용 부재,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상기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성능점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이 권고하는 안전보건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정보마당 법령/지침정보 안전보건기술지침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C-25-2016)

 

 

    안전인증 대상 포함(’10. 12. 24)되기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사용이 가능한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10. 12. 24)되기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도 사용이 가능하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54, 69조 및 제332조 등에서 규정된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덧붙임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도

 

    (정의)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중 일부에 대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안전인증) 제조자의 기술능력, 생산체계 및 제품의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안전인증 대상 (12)

        1. 파이프서포트

        2. 틀형 동바리용 부재(3) : 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3. 시스템동바리용 부재(5)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4. 강관비계용 부재(2) : 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5. 틀형비계용 부재(4)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6. 시스템 비계용 부재(4)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7. 이동식 비계용 부재(4) : 주틀, 발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8. 작업발판(2) : 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9. 조임철물(2) : 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10. 받침철물(2) : 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11 조립식 안전난간

12.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3):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자율안전확인) 제조자 스스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8)

        ▶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라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