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안전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내용(2017년 12월)

후덜ㄹ 2018. 1. 23. 07:01

 

2018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주요내용

(180105)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최종).pdf

 

 

구분

조항

세부내용

적용

시행령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 : 삭제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추가

-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 대기환경산업기사(명칭변경)

2017.10.17~

26

도급인이 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해야 하는 작업 확대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2017.10.17~

별표13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한 사업장 대상

- 재해 원인조사 또는 감독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이상 위반시 금액부과

2017.10.17~

시행규칙

별표8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추가

-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2017.11.17~

102

10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기관에서 실시가능

- 특수건강진단 기관 소개하지 않은 시군에 限

- 일반건강진단 검진의가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교육 이수 필수

2018.1.17~

별지22(1)

검진결과표 용어정비

- 수진 근로자 ->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2017.10.17~

안전보건규칙

658

661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된 유해요인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고시로 규정

-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포함토록 개정예정

근로자대표의 요구시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2017.12.28~

566

567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기준 신설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2017.12.28~

605

615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 분진작업 :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

- 목욕시설 등 세척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

2017.12.28~

 

참고로 현장내 시행중인 월간위생점검은 보건과리자의 직무분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로를 받은 사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