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주요내용
(180105)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최종).pdf
구분 |
조항 |
세부내용 |
적용 |
시행령 |
별표6 |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 : 삭제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추가 -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 대기환경산업기사(명칭변경) |
2017.10.17~ |
제26조 |
도급인이 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해야 하는 작업 확대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2017.10.17~ | |
별표13 |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한 사업장 대상 - 재해 원인조사 또는 감독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이상 위반시 금액부과 |
2017.10.17~ | |
시행규칙 |
별표8의2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추가 -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2017.11.17~ |
제102조 제103조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기관에서 실시가능 - 특수건강진단 기관 소개하지 않은 시군에 限 - 일반건강진단 검진의가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교육 이수 필수 |
2018.1.17~ | |
별지22호(1) |
검진결과표 용어정비 - 수진 근로자 ->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
2017.10.17~ | |
안전보건규칙 |
제658조 제661조 |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된 유해요인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고시로 규정 -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포함토록 개정예정 근로자대표의 요구시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2017.12.28~ |
제566조 제567조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기준 신설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
2017.12.28~ | |
제605조 제615조 |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 분진작업 :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 - 목욕시설 등 세척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 |
2017.12.28~ |
※ 참고로 현장내 시행중인 월간위생점검은 보건과리자의 직무분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로를 받은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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