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감사원이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재'가 2017.06.0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Q&A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들어 배포하였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 관련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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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폐지 관련 Q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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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가설협회에서 재사용자율등록제 관련한 업무가 폐지되었는데 스티커는 어디서 발부받아야 하는지? |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가 ‘17. 6. 1 이후 폐지됨에 따라
○ 재사용자율등록제 관련 스티커는 더 이상 발부가 되지 않으며, 이미 발부된 스티커는 재사용 자율등록제도가 폐지되는 시점(‘17. 5. 31)까지만 유효합니다.
▢ 재사용 자율등록제 스티커가 있는 가설기자재의 경우 현장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한지? |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가 ‘17. 6. 1 이후 폐지됨에 따라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17. 6. 1) 이후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재사용 자율등록제 스티커 부착과 관계없이 성능검정(‘
* 2009. 1. 1 이후 안전인증품(자율안전확인신고품)에 대해서는 '
2008. 12. 31 이전 성능검정품에 대해서는 '안' 마크를 확인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17. 6. 1) 이후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
☞ 가설기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17. 6. 1) 이후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
* 2009. 1. 1 이후 안전인증품(자율안전확인신고품)에 대해서는 'Kc'마크를 확인하고,
2008. 12. 31 이전 성능검정품에 대해서는 '안' 마크를 확인
○ 또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에서는
-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 주체에게 해당 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파이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각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시험항목 및 횟수 등을 마련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가설기자재는 오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마크(Kc)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 가능한지? 안전인증제도 이전에 시행되었던 성능검정제도에서의 성능검정 마크(안)가 표시된 제품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
☞ 안전인증제도 시행(2009. 1. 1) 이전의 성능검정 기준에 합격한 가설기자재 ‘안
▢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 중에서 ‘Kc’ 또는 ‘안’ 마크를 확인할 수 없거나 훼손되어 식별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
☞ 제조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가설기자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동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 사용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가 확인된 가설기자재만 구매·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품의 각인 또는 라벨(‘Kc’ 및 ‘안’ 마크)과 안전인증서 보유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Kc’ 및 ‘안’ 마크) 식별이 곤란한 제품은 인증여부에 대한 자료 증빙필요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17. 6. 1) 이후 V5, V6 파이프 서포트 사용이 가능한지? |
☞ 파이프 서포트 중 V5(최고사용높이 5,000㎜), V6(최고사용높이 6,000 ㎜) 제품의 경우
○ ’17.5.31. 이전까지 재사용 자율등록제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17. 6. 1 이후부터는 재사용 자율등록제와 관계없이 안전인증(‘Kc’)을 받은 V5, V6 파이프 서포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전인증품 및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나요? |
☞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및 시험 기준과 관련하여
○ ‘17. 7. 1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에
서는 주요 건설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주요 건설 가설기자재의 종류,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검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강재 파이프서포트 |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
KS F 8001 (최대사용 길이에서 시험) |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
최대사용길이가 3.5~4m 제품은 3.5m 에서 시험 | |
강관 비계용 부재 |
비계용 강관 |
인장 하중 |
KS F 8002 |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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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조인트 |
휨 하중 | ||||
인장 하중 | |||||
압축 하중 | |||||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
수직재 |
압축 하중 |
KS F 8021 |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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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재 |
휨 하중 | ||||
가새재 |
압축 하중 | ||||
트러스 |
휨 하중 | ||||
연결조인트 |
압축 하중 | ||||
인장 하중 |
○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강재 파이프서포트, 강관비계용 부재,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로, 상기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성능점검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이 권고하는 안전보건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정보마당 →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 →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C-25-2016)
▢ 안전인증 대상 포함(’10. 12. 24)되기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사용이 가능한지? |
☞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10. 12. 24)되기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도 사용이 가능하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 제69조 및 제332조 등에서 규정된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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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도 |
▢ (정의)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중 일부에 대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안전인증) 제조자의 기술능력, 생산체계 및 제품의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 안전인증 대상 (12종) 1. 파이프서포트 2. 틀형 동바리용 부재(3) : 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3. 시스템동바리용 부재(5)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4. 강관비계용 부재(2) : 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5. 틀형비계용 부재(4)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6. 시스템 비계용 부재(4)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7. 이동식 비계용 부재(4) : 주틀, 발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8. 작업발판(2) : 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9. 조임철물(2) : 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10. 받침철물(2) : 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11 조립식 안전난간 12.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3):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
○ (자율안전확인) 제조자 스스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자율안전확인 대상 (8종) ▶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라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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