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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산안법 47조 관련) [별표 1

후덜ㄹ 2016. 4. 4. 11:25

 

[별표 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hwp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산안법 47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9>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3조제1항 관련)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장전결선(結線)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위험물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8. 방사선 취급작업

. 원자로 운전업무

.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무

.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폐기업무

.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촬영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活線作業)

안전규칙 제328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을 설치해체점검수리 및 도장(塗裝)하는 작업)

. 활선작업(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을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2)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안전규칙 제283조에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 있는 배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