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기술사, 지도사, 기사

단계별 안전성 확보 절차

후덜ㄹ 2021. 12. 30. 15:33

1.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단계

  설계안전성검토 (DFS)

  설계안전보건대장

3. 착공단계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최초 위험성평가

4. 시공단계

  -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공사안전보건대장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5. 준공단계

  초기점검

6. 운영단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 건진법 규정 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 국토부 산하 기관 : 설계안전성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 이후 FMS로 인계

 *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현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