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단계
설계안전성검토 (DFS)
설계안전보건대장
3. 착공단계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최초 위험성평가
4. 시공단계
-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공사안전보건대장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5. 준공단계
초기점검
6. 운영단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 건진법 규정 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 국토부 산하 기관 : 설계안전성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 이후 FMS로 인계
*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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