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3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결정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단위 : 천분율(‰ )년도 사업종류 요율출퇴근재해부담요율 2016건설업 38.00 - 2017건설업 39.00 - 2018 건설업 39.00 1.5 2019 건설업 36.00 1.5 출퇴근재해 적용이 2018년 부터 되고 이 요율을 전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통상적인 출퇴근재해는 전산업을 기준으로 많이 나면 요율이 올라간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