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24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 Q&A(안전공단)

2015년 감사원이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재'가 2017.06.0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Q&A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들어 배포하였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폐지 관련 Q & A ▢ 현재 한국가설협회에서 재사용자율등록제 관련한 업무가 폐지되었는데 스티커는 어디서 발부받아야 하는지?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가 ‘17. 6. 1 이후 폐지됨에 따라 ○ 재사용자율등록제 관련 스티커는 더 이상 발부가 되지 않으며, 이미 발부된 스티커는 재사용 자율등록제도가 폐지되는 시점(‘17. 5. 31)까지만 유효합니다. ▢ 재사용 자율등록제 스티커가 있는 가설기자재의 경우 현장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한지? ☞ ‘재사용 가설기자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2010년판)

1. 법 적용 일반 1 2. 산업재해발생보고 5 3. 산업안전보건교육 10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5 2. 관리감독자 30 3. 안전․보건관리자 36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8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1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67 제3장 산업안전 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71 2. 인증․검사제도 84 2-1. 안전인증 84 2-2. 안전검사 98 3. 산업안전기준 101 4. 건설안전기준 122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131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1 5-2. 공정안전보고서 147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142 2. 유해물질관리 147 3. 석면조사 및 관리 160 4. 건강진단 170 5. 산업보건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2012.12.31)2013.02발행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13. 2.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일반 ······································ 1 2. 산업재해발생보고 ·································· 26 3. 산업안전보건교육 ·································· 4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90 2. 관리감독자 ·······································103 3. 안전보건관리자 ····································111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2017.04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2017. 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법률 제14788호(2017. 4. 18. 공포, 10. 19. 시행) 1. 도급인ㆍ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 3 2.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 강화 ·································································· 7 3.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신설 ···················································· 9 4.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내용(2017년 12월)

2018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주요내용 구분 조항 세부내용 적용 시행령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 : 삭제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추가 -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 대기환경산업기사(명칭변경) 2017.10.17~ 제26조 도급인이 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해야 하는 작업 확대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2017.10.17~ 별표13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한 사업장 대상 - 재해 원인조사 또는 감독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