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44

PSC빔 거치 위한 안전시설 등

2013년 PSC빔 거치 1. 거치전 안전시설 설치 : 전문업체에 안전시설 설치견적을 받은 후에 진행 2. 거치전 가도로 경사, 단부 보강조치 :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장비의 재원과 맞는 인양각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3. 거치전 점검시설 설치 완료 : 매우 중요함. 잡철물 발주 등 사전 조율이 필히 선행되어야 함 4. 장비의 선정 : 계획 했던 장비가 들어와야 하나 일정, 장비수배 문제 등으로 변경시 문제점 발생 할 수 있음 거치 전문업체(전문팀)이 현장 실사, 장비 재원표 확보 등이 꼭 선행되어야 함. 5. 선치후 안전시설 설치 : 전문업체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사전 일정 조절 철저 > 추락방지 막 설치 기준 준수, 내민길이, 각도 등

공종별/교량 2016.12.29

굴삭기(백호우) 인양능력 검토

○ 차량 제원 길 이 너 비 높 이 총 중량 붐 길이 암 길이 버 켓 7,550mm 2,500mm 3,800mm 12,500kg 4.4m 2.1m 0.58㎥ ○ 차량 인양 능력(붐 길이에 따른) : 제조사 제공 시험 값 (단위:kg) 차량 위치 수평길이 높낮이 1.5 m 3 m 4.5 m 6 m 7.5 m max Front(정면) Side(측면,90˚) 6 m - - 2341 2340 - - 2540 2440 Front Side 4.5 m - - 2590 2590 2720 1750 - 2660 1740 Front Side 3 m - 4370 4370 3320 2770 2980 1690 - 2780 1450 Front Side 1.5 m - 3240 3240 4290 2570 3390 1600 - 3050..

공종별/장비 2016.12.28

건설기계 종류, 면허

건설기계의 종류 및 면허 등 확인 사항 정리 1. 건설기계의 범위 1)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

공종별/장비 2016.12.26

주요 건설기계별 사고요인에 및 예방 대책

1) 굴 삭 기 ① 전.후진 중 타이어 협착 : 후방 진행시 협착에 의한 사고가 다수를 차지함(77.8%)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유도자 배치(신호체계 확립)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현장여건상 작업반경내 작업시 별도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EX) Safety fence 설치, 신호수와 운전원의 긴밀한 신호체계 ㉰ 장비반입 시 적격 장비확인 및 운전원 면허증, 경력 등 확인 후 현장투입 ㉱ 복수의 장비사용 시 1인 신호수 금지 ② 굴삭기의 주용도 외 사용 금지 : 중량물인양, 작업대차 사용, 버켓으로 콘크리트타설 등의 주용도외 사용되며, 사고의 상당수는 중량물 인양시 낙하로 인해 발생되었음(75%)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금지 ㉯ 현장여건상 일회성 또는 비교적 경량의 중량물 인..

공종별/장비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