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의무
Ⅰ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Ⅱ 처벌
- 미설치 : 과태료 1.5천만원 이하
- 관리기준 미준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Ⅲ 대상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8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➊ 전화 상담원 ➋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➌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➍ 텔레마케터
➎ 배달원 ➏ 청소 관련 종사자 ➐ 아파트 경비원 ➑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Ⅳ 설치 및 관리 기준
- 바닥면적 : 최소 6㎡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
- 높이 : 2.1m 이상
- 위치 :
-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이동거리가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위치)
- 안전한 장소(화재ㆍ폭발, 유해물질, 해로운 분진ㆍ소음 없는)
- 온도 : 8~28°C (냉난방기)
- 습도 : 50~55%
- 조명 : 100~200Lux (조절기능)
- 기타 : 창문(환기), 의자 등 비품, 물(식수), 휴게시설 표지,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타용도 사용금지
Ⅴ 예외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 미만인 경우 : 바닥면적 및 높이 기준 미적용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 미공급 등으로 '간이 휴게시설' 을 설치한 경우 :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 미적용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습도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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