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설계포함 발주 제외)Ⅱ 설계변경 요청 FlowⅢ 설계변경 요청 대상높이 31m이상인 비계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ACS, RCS 등)Ⅳ 관계전문가의 범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축.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기술사( 도급인,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Ⅴ 설계변경 요청의 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발주처 예산 부족수급인 관계(갑-을)발주처의 안전의식, 책임강..